법인 대표자가 주소를 변경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 한 날짜부터 2주 이내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함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
준비할 서류
1. 법인 등기 신청서(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부
2. 대표이사 주민등록 초본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4. 법인 인감 도장및 인감 증명서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및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면 고지서 발부됨)
6. 본인 신분증및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된것): 위임 받는 사람과 위임 받은 내용이 구체저그로 기재 된것)
등기신청 수수료는 6000원이고 등록면허세는 48240원임
첫댓글 법인 대표자 주소 안 바꾸었다고 과태료를 내나요?
그렇습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나면 금액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이 떨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