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땅이 좀있으면 경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경매 집터위에 집은 경매가에서 산정제외...라고 감정평가서에 되어 있어서...
경매금액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있는지요?
그리고, 투찰하는 매도자는 쉽게 투찰을 하는지요?
또한, 경매이의 신청으로 경매가 최소될수 있는지요?
첫댓글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주택사용료를 지불하며 살던가 아니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집터를 재매입하면 됩니다.낙찰받을 가능성은 토지와 주택의 비율이란든지 입지조건.. 경매조건(유치권,임대인등등)에 따라 틀려지기에 실물을 보지 않고얘기하기는 어렵겠어요.이의신청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입찰 선순위로 행사를 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잘 읽어보고 갑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런것도 보면서 공부가 되네요~
주택사용료가 아니라 토지사용료 입니다.오타 치신듯 합니다.^^토지만매각이라면 금액은 자꾸 더 떨러집니다.이런경우 싼 가격에 주택에 사시는 분이 받을 수도 있겠죠.아님 채무자와 아시는 지인분이 . . .사건번호를 올려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법원에서는 애매모호한 경매물건은 올리지않으면 안될까?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물건이 더 좋다던데....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10 14:32
배오고감니다
첫댓글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주택사용료를 지불하며 살던가
아니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집터를 재매입하면 됩니다.
낙찰받을 가능성은 토지와 주택의 비율이란든지 입지조건..
경매조건(유치권,임대인등등)에 따라 틀려지기에 실물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어요.
이의신청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입찰 선순위로 행사를 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잘 읽어보고 갑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런것도 보면서 공부가 되네요~
주택사용료가 아니라 토지사용료 입니다.
오타 치신듯 합니다.^^
토지만매각이라면 금액은 자꾸 더 떨러집니다.
이런경우 싼 가격에 주택에 사시는 분이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님 채무자와 아시는 지인분이 . . .
사건번호를 올려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법원에서는 애매모호한 경매물건은 올리지않으면 안될까?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물건이 더 좋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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