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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연구소 )전원주택매매 농가 부동산 목조 건축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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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매이야기 경매 물건중에서 집터의 지상권인 집건물이 감정평가에 제외 되었다면...
킹존촌넘 추천 0 조회 897 16.05.20 18:0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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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0 19:30

    첫댓글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주택사용료를 지불하며 살던가
    아니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집터를 재매입하면 됩니다.
    낙찰받을 가능성은 토지와 주택의 비율이란든지 입지조건..
    경매조건(유치권,임대인등등)에 따라 틀려지기에 실물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어요.
    이의신청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입찰 선순위로 행사를 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 16.05.24 13:10

    잘 읽어보고 갑니다.

  • 16.05.24 15:25

    조언 감사합니다

  • 16.05.28 14:10

    이런것도 보면서 공부가 되네요~

  • 16.08.29 13:10

    주택사용료가 아니라 토지사용료 입니다.
    오타 치신듯 합니다.^^
    토지만매각이라면 금액은 자꾸 더 떨러집니다.
    이런경우 싼 가격에 주택에 사시는 분이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님 채무자와 아시는 지인분이 . . .
    사건번호를 올려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 16.09.30 16:03

    법원에서는 애매모호한 경매물건은 올리지않으면 안될까?

  • 16.11.04 15:32

    정보 감사합니다.

  • 17.08.10 13:23

    이런물건이 더 좋다던데....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10 14:32

  • 18.01.07 19:32

    배오고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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