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학원 정상화계획 불수용”
-삼육학원·종전이사 병합방안 및 서울시립대 방안 ⇒ 임시이사 선임사유 미해소로 모두 불수용-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구재단) 병합 정상화 방안: 불수용
◈서울시립대 정상화 방안 : 불수용
⇒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검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년 8월 2일(수)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한 계획서 제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남학원은 12년도 12월에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원 등)에 대한 책임으로 ’13. 6.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되었고,
* 우리 부 사안감사 결과, 교비회계 333억원 등 횡령, 이사회 운영 부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및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사유로 취소
이후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 5. 8. 각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열망(의대존치, 서남학원 정상화) 등을 고려하여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동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30일간(’17. 6. 30.) 부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불구하고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 방안 포함)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체가 제출한 정상화계획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육학원 및 서남학원 종전이사 정상화계획서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이사 측의 재산출연으로 333억 원의 횡령금 등을 변제 후 이를 감사처분 이행으로 처리해주고, 서남대 남원캠퍼스(의대 포함)를 삼육학원에 매각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1~2차 보완요구시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은 개인(설립자 이○○)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감사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이행 완료 처리로 요구하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으며,
② 횡령금 보전을 위해 제출한 종전이사 재산출연 재원의 일부는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금 보존이 불가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 및 소명도 없이 동 재산을 보전 방안에 포함하여 재차 제시하는 등 부실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상화계획서
1차(2017. 5. 8.)와 2차(2017. 5. 17.) 정상화계획 제출시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재정기여 방안)이 전혀 없었고 서남대의 의대발전방안 등의 계획만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 6. 30. 최종 보완자료 제출시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해 주고, 그 이후 서울시립대가 서남대의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종전이사측은 그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재원확보는 상기방안이 확정될 경우 2018년도 추경예산에 의대발전 등에 투입할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다고 제출한 바,
① 교육부가 정상화방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임시이사 선임해소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하는 것임에도, 재정기여도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先) 정상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임원취임승인취소의 기본취지에도 반하며「사립학교법」과 관련 판례(붙임 참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동안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기관(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 등)에 대해 교비횡령액 등 333억원에 대한 보전방안을 부실하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반려(2017. 1.)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립대측의 주장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이사 보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남원캠퍼스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관할청이 개입할 것을 조건으로 요청한 바,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기여 방안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립대는 서남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② 인수방안이 확정될 경우 단지 추경 편성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그마저도 서울시립대 의대발전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두 주체의 방안은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하여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불수용 통보와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2017. 3.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함에도(2017. 2. 기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 및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할 예정입니다.
http://blog.naver.com/moeblog/22106541305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