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추가되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분도 월남전 참전 유족으로서 대상자는 26년전 담낭암으로 사망했으나 그동안 깜깜이 잊고 아무런 혜택을 보지못하고 지내다 이제서야 법률개정을 확인하고 등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담낭후 진단 후 9개월만에 사망하였고 채 50이되지 않는 나이에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그 가족들은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던게 사실입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등록이 될수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에 따르면 담낭암(담도암포함)의 경우
6급3항 5110에 담낭암(담도암 포함)으로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이거나 담낭절제술, 간외담관절제술, 제한적 간절제술 등 해당 병변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5급 5106호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 해당 병변과 그 주변 장기까지를 포함하는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상의 정도가 심한경우 그 이상의 등급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요건심의를 무사하 통과하고 신체검사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053-583-9156/ 010-9377-9156 국가보훈전문 김덕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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