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한스바이오메드 본사 사전예고 없이 투입-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문제 관련 조사로 파악…성실히 답변 중”- 미허가 원료로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 제조해 식약처 제재 받아
2018년 성실납세를 이유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바 있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 소재 한스바이오메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이다.코스닥 상장사인 한스바이오메드는 의료기기·인체조직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476억원, 영업순손실 84억원, 당기순손실 289억원을 기록했다.또 올 6월 말 기준 창업자인 황호찬 대표가 23.95%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엔피성장제10호사모투자합자회사도 각각 10.42%, 8.34%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국내에 한스파마와 한스케어, 민트케어, 한스씨엠 등 5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도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등지에서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20년 불거진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사태 관련, 해당 제품의 원자재 매입·매출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 여부를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 2020년 미허가 원료로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을 만들다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와 회수 명령을 받았다.2021년 1월에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해당 품목 일부 제조업무 정지와 함께 과징금 8억 2700만을 부과받았다.식약처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벨라젤을 제조해 유통했고, 7만여 개를 판매했다. 이후 벨라젤을 이식한 환자들은 ‘벨라젤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약 5000여명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소송에 나서기도 했다.한스바이오메드 역시 본지 질의에 이번 세무조사 착수가 벨라젤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해줬다.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이번 세무조사에서 벨라젤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회사는 이와 관련해 세무상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조사국의 질의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한스바이오메드가 해외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간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회사와 계열사·거래처 간 거래 과정의 부당 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스바이오메드는 2023 회계연도 매출 476억원 중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292억원으로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스케어 101억원, 미국법인 한스바이오메드 USA(Hansbiomed USA Inc.) 62억원, 민트메디컬로 부터 49억원을 벌어들였다.한편,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 2018년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를 이유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불과 몇 해 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 이번에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탈세 검증을 받고 있는 셈이다.출처 : 필드뉴스 https://www.fieldnews.kr/
[단독]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한스바이오메드 특별세무조사…왜?
2018년 성실납세를 이유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바 있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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