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금전 소비대차에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 채권은 민법 163조 1호에 의거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65조에 의거 판결등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채권및 지연 이자도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첫댓글 단기소멸시효 대상되는 일반채권도 판결 결정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로 진행 됩니다.부종성에 의하여 종된채무는 주된채무의 단기소멸시효로 되는것 같습니다만.!!~~
이자 채권은 계약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3년 소멸시효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연이자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어 일반채권으로 10년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판례에서 본 것 같네요. 100% 확신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첫댓글 단기소멸시효 대상되는 일반채권도 판결 결정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로 진행 됩니다.
부종성에 의하여 종된채무는 주된채무의 단기소멸시효로 되는것 같습니다만.!!~~
이자 채권은 계약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3년 소멸시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어 일반채권으로 10년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판례에서 본 것 같네요. 100% 확신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