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및 인원] ㅇ 직종/직급: ①연구직/선임연구원 ㅇ 분야 및 직무: ①사교위상, 거울대칭, 기하위상, 동력학계, 대수기하, 양자장론 및 끈이론 ㅇ 지원자격 ① 임용예정일(‘25.06.01.) 기준 기하학, 위상수학, 수리물리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ㅇ 근무지: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포항, 포스텍캠퍼스연구단) ㅇ 인원: ①5명 [응시자격 공통]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응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자격 충족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 ㅇ 1단계(서류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실적의 우수성, 업무능력,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3배수 이내 선정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ㅇ 2단계(면접전형) - (평가사항)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표력 및 태도,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 - (합격기준) 채용 예정인원 내 고득점자 순으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선정 ※ 결과 발표 안내 이메일 발송 ※ 예비합격자 선정(분야별 채용인원 2배수 인원) ※ 면접전형은 연구단 사정에 따라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① 응시자 CV(연구실적 목록 포함), ② Cover letter, ③ Research statement, ④ 외부추천서 3부,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응시 확인서를 E-mail 제출 - E-mail 주소: cgp@ibs.re.kr ㅇ 공고기간 및 입원지원서 접수: 2024.09.02.(월)~2024.11.29(금), 18시까지 ※ 이메일 제목: [2025-1 IBS CGP 채용 선임연구원] XXX(지원자 성명) 예시) [2025-1 IBS CGP 채용 선임연구원] 홍길동 [기타] ㅇ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등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직군 채용의 특성과 걸맞게 블라인드 제도 탄력 적용 및 수집정보 확대(학력, 학위취득기관, 학위취득 소요기간, 추천서(추천인 정보 포함), 경력사항 등의 정보 제공). 단, 여전히 응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별, 연령 등 개인정보 미포함 ㅇ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여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전형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ㅇ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최종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 받을 수 있음. ㅇ 신원조회 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ㅇ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채용 시 직종(급) 부여 및 경력 산정, 동점자 처리는 연구원 기준에 따름. ㅇ 채용문의 :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채용담당자(E-mail: cgp@ibs.re.kr)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 가점 - 국가보훈대상자로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제출자는 100점 만점 기준 5점/10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을 미적용하고,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적용 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그러지 아니함)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