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2024년 제1회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접수기간 : 2024년 09월 13일 ~ 2024년 09월 20일 18:00 블라인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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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정규직
공통사항
[응시 자격_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채용 홈페이지 첨부파일 내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임용 예정일, 채용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 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부문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근무지 | 모집인원 |
[운전서기보] 운전 |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 시험(2024. 10. 29.)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 자격증에 한함 · 면허 정지(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 |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행정업무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경력 | 인천 중구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1명 |
전형절차 및 일정
기타 |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4년 09월 13일 ~ 2024년 09월 20일 18:00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 22382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2F-0023)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문의전화 : 032-740-2803 ※ 서류 접수 시, 우편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접수,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경찰서 또는 정부24)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예정,재학, 휴학, 재적)증명서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항공기상청.zip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사담당(032-740-2803) 문의 바랍니다.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 3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공고와 전형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채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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