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10월 17일(금), 오후2시 환불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 '경남지역 운동본부 결성으로 훼손된 소비자 권리를 복귀시키기위한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쳐나갈 것...
- '향후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조작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감시운동과 제도개선운동을 펼쳐갈 것'
2003년 7월 15일자 감사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상환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등기의뢰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를 통하여 할인하는 경우 법무사 등이 시세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비용을 받고 있는가 하면 국민주택채권 또는 매입필증의 발행, 교부 등 관리부실로 16억여 원의 매입필증이 위조되는 등 20억여 원의 국민주택기금 수입이 누락되었다고 한다.
특히, 일반 시민들과 관련이 높은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의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등기의뢰인이 채권을 매도할 때에는 시장 실세금리에 따라 결정되어 은행을 통해 고시되는 할인율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만을 할인비용으로 부담하면 되는데 감사원 표본 감사결과 고시되는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서 표본조사를 한 7군데의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 등기의뢰인이 할인율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법무사 등이 등기의뢰인 34명에게 정당한 할인율보다 1.33%에서 12.47까지 높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정당한 할인비용 57,540,000원보다 34,420,000원이 더 많은 91,960,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기의뢰인에게 채권할인율을 알릴 수 있도록 '채권매입필증 교부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무사 지도․감독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를 당한 등기의뢰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절차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전국적인 피해조사나 환불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남 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이러한 법무사들의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조작이 감사원의 표본조사 대상 7개 사무실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등기의뢰인들이 할인율을 제대로 적용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주고 만약 부당하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정상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환불운동을 통하여 돌려받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 경남지역의 7개 지역YMCA(거제, 거창, 김해, 마산, 창원, 진주. 통영)는 [경남 YMCA 국민주택채권부당할인 환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경남법무사협회와 경남공인중계사협회의 협력을 받아서 환불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민주택채권부당할인 환불운동은 경남법무사협회와 경남공인중계사협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게 됨으로써 환불운동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효과적인 환불운동을 위하여 경남도내의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읍면동사무소와 법원 등기소 등에 ‘환불운동’포스터를 부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http://www.kymca.com/bond)개설하여 등기업무를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의뢰하였던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이 적정한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할인률을 제대로 적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채권부당할인 관행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미 부당한 할인율을 적용받은 소비자들의 국민주택채권할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조작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감시운동과 제도개선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경남 YMCA 국민주택채권부당할인 환불운동본부
거제YMCA 636-4112 거창YMCA 942-6986 김해YMCA 328-3303
마산YMCA 251-4839 진주YMCA 747-0836 창원YMCA 266-0636
통영YMCA 648-0114
창원지방법무사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상남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