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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왜 공제금액이 클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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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동 취득한 재산은 분산시키는게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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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는 3억원 이내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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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증여받은 전후 3개월은 조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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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와 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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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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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가치가 급등할 수 있는 재산의 증여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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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젊어서부터 조금씩 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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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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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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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조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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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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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누진도가 높은 세금이다. 다만 증여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지 10%의 세율이 적용될 뿐이고, 증여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일반 서민들은 증여세를 낼 만한 일도 거의 없으며, 혹시 낸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100억원을 100회에 나누어 증여하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일까? 첫눈에 보아도 이것은 좀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증여자별로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때 합산된 증여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낸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세액에서 공제하여 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은 종전 5년 이었던 것이 98년 말의 세법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98.12.31 이전의 증여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규에 의해 5년의 합산기간이 적용된다. 98.12.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3.12.31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결혼축의금과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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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는 무조건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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