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말서 3장 = 자동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
시말서는 단지 징계자료 또는 경고기록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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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말서 자체는 법적 징계가 아닙니다
시말서는 보통 다음 의미입니다.
📝 경위서 / 반성문 성격
📝 회사 내부 기록
📝 징계 판단을 위한 자료
즉
➡️ 시말서를 몇 장 썼는지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장 쓰면 해고” 같은 규정은
대부분 회사 내부 관행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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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고가 정당하려면 법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 노동법 기준 ⚖️
해고는 반드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예시
🔴 횡령
🔴 폭행
🔴 고의적 업무방해
🔴 반복적 중대한 근무태만
🔴 회사 명예 훼손
🔴 중대한 규정 위반
단순히
📄 시말서 1장
📄 시말서 3장
📄 시말서 10장
➡️ 이 숫자로 해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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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말서가 해고 근거가 되는 경우
다음 상황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무단결근 반복
⚠️ 지각·근무태만 지속
⚠️ 동일 위반행위 반복
⚠️ 회사 취업규칙에 단계적 징계 규정 존재
예
1️⃣ 경고
2️⃣ 시말서
3️⃣ 정직
4️⃣ 해고
이렇게 징계단계가 명확하면
반복 위반 시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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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는 보통 다음을 봅니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반복성
⚖️ 회사 규정 존재 여부
⚖️ 징계 절차 준수
⚖️ 해고의 비례성
그래서
➡️ “시말서 3장이라 해고했다”
이렇게 하면
❗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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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 시말서 3장은 법적 해고 기준이 아님
✔ 시말서는 징계자료일 뿐
✔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필요
✔ 단순히 시말서 숫자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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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근로기준법
챗지피티
시말서 3장이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산들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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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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