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를 거행할 때, 고해 사제와 고백자 사이에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죄에 떨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의 비밀은 고백자가 살아 있든, 세상을 떠났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고해의 비밀에는 고해성사 중에 고백한 모든 죄와 관련된 모든 것, 고백자의 신상까지 포함됩니다. 고해의 내용을 말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 해서도 안 되며, 이러한 비밀은 사제만이 아니라, 고백자, 그리고 의사소통을 도운 통역자까지 포함합니다(교회법 제983조 참조). 만일 고해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사제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파문됩니다(교회법 제1388조 참조).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맡겨진 직무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해소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일 뿐이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으로(루카 15.20 참조) 사람들을 존중하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는 고해소에서 들은 죄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5-1467항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