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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타법개정으로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2. 시행일: 2021. 7. 13
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전단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공통시설의 장비란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하고, 같은 표의 소방시설란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로 하며, 같은 표의 제연설비의 장비란 중 "차압계"를 "차압계(압력차 측정기)"로 한다.
별표 3 비고 다목2) 중 "본문타이틀"을 "본문 제목"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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