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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 하지만 2015년부터 속칭 "사랑이 법"이 적용되면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우선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이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아이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에 기하여 법원에 아이가 의뢰인의 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판사님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직권으로 사실조회까지 하신 뒤, “신청인 000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 결정문을 받은 그 날 바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답니다.
주민등록제도가 가끔은 갑갑한 굴레로 느껴지곤 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자식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주민등록을 부여받게 한 뒤 자신의 자로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참 많은 상담을 하고, 위 결정이 나기까지 아이를 안은 채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답니다.
법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문제 해결이 가끔 어렵게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평범한 상황이라면, 편견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하고, 법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가장 적절한 법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 속에서 가장 적절한 주장을 하고, 가장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을 하고 있고, 이처럼 고민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음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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