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은 안양시 고시 제2021- 127호(2021. 5. 28)로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도시관리계획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92.1.12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였다.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은 [법 제28조 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용도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국토계획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규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지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지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위법과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만들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 다목[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안양시가 주장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단서, 즉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및"은 and로 해석하는 것이 법과 지침의 취지에 합당하다. 그러나 시는 "or"로 해석한 듯하다.
따라서 안양시장이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용도변경(폐지)하면서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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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카.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타.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