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유족회 법안설명회및 유족간담회
일시:2017년2월22일(수)4시30분~6시
장소:보성군 회천면 2층 대회의실
내용:진실화해기본정리법안일부개정안설명회및 간담회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보성유족회
주관: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보성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보성유족회법안설명회
2017년2월22일(수)전남 보성군 화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저 보성유족회"주최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안설명회가 오후4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준비해가지고간 소병훈의원의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법 유인물과 유족회 소식지 북소리를 배포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상정된 소병훈의원과 진선미의원 법안내용분석및 발의배경 법안제정향후국회 일정과 유족대응책에 관하여 진지한 분위기속에서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안설명및 토론을 마치고 유족간담회에서 미신청유족들에게 유족회를 사칭하면서 법안제정에 필요하니 제적등본과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발송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하소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족도 아닌사람이 사무처장이라고 유족을 사칭하면서 법제정에 돈이 필요하니 회비를 요구하면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법제정이 어렵다고 협박 하면서 특히 년로하신 여성할머니유족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고있으며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돈을 입금시키라는 파렴치한 작태를 계속하고있다는것입니다. 이에 보성군 유족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자나 유인물이 발송되며는 관계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