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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세상 3.0 (대안과희망) 스크랩 보건의료3.0 의료민영화의 실체
하늘 추천 0 조회 24 09.07.24 02: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1.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명박은 건강보험 민영화 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의료 민영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

 

즉,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수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꽁꽁 묶어놓고 의료재정분야의 나머지 부분을 시장의 영역으로 돌려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지도록 지원하고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여 자본 투자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마음 놓고 돈을 벌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진짜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이 본질에 가까운 표현은 ‘의료 민영화’인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료 상업화+의료 영리화+의료 사유화+의료시장화

=> 의료 산업화, 의료 선진화

 

2. 제주는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민영화’의 시험대 =>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에서 배포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 개선안” 3쪽에서는 제주도를 ‘의료개방, 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삼겠다고 분명히 언급한바 있다.

내용으로는

①외국 영리병원 개설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를 폐지

②한국인이 세운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조치가 내부적으로 사실상 결정.

③영리병원에 대하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생략해 줌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

④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을 마음대로 수입해도 되도록 허락

=> 효과성, 안전성, 가격적절성 등이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써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제주도가 의료민영화의 천국이 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필수적 상황이 될것이고, 제주도민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생체시험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 위험을 접하게 될 것이다.

 

2008년 7월 7일 제주에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반대활동을 펼쳤다. 제주도는 이런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관제 여론몰이를 시작한 것이다. 19세 이상 도민의 약 25%에 해당하는 10만명에게 영리병원 찬성홍보와 관변단체들과 자생단체, 기관단체, 심지어 기업들에게도 영리볍인 병원 찬성 광고를 내도록 도 당국이 요구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 였다.

결과는 찬성 38.2%, 반대 39.9%로 제주도 당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성숙한 인식으로 막아낸 영리병원 허용을 안타깝게도 며칠전인 7월 21일 제주도에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영리병원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규정상 재적의원(41명) 3분의2(2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화하거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제화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속속 들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 환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제주도 외 6개 경제자유구역에 동일한 법률안이 적용돼 전국적 영리병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전면적인 영리병원이 확대되고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뒤흔들게 된다는 것이다.

 

3.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이윤을 좇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영리병원’을 검색해 보면 ‘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또는 그런 병원들의 연함’이라고 써있다.

그리고 ‘비영리병원’을 검색하면 ‘종교와 자선적 목적에서 또는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병원으로 또는 의과 대학과 연관되어 연구를 하는 병원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세우고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되어있다.

 

이들 둘이 서로 다른 두가지 핵심은

첫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이윤을 좇아 어슬렁거리는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돈이 출입할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 비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병원 내로 재투자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하지만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배당되어 수익이 병원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법률상에서 나타난 영리법인 상륙작전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 외국인 전용병원에 한국인 진료 허용->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 영리법인허용->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허용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의료비는?

미국의 로즈나우와 린더가 발표한 논문으로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논문 149편을 모아 계통분석을 하고 2003년도 발표를 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비교한 69편의 논문 중 41편의 논문에서 비영리병원의 질이 더 우수했다고 보고했으며 8편만이 영리병원이 더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자선활동에서도 비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논문이 16편인데 반해 영리병원은 단 1편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망률이나 예방 가능한 의료과오의 발생률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메디케어( 노인을 위한 미국의 국가보험제도)환자의 의료비를 놓고 비교해본 결과 영리병원이 의료비가 훨씬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즉, 영리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서도 비용이 비싼 ‘비효율적인 병원“인 것이다.

 

2008년 2월 14일 -매일경제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기업처럼 병원간 인.합병M&A, 보험사와 병원간 또는 병원 상호간 네트워크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사와 1-3차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시스템 형성이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4.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과 의원, 약국은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따라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것이다.

 

2007년 연말 대선때 의사협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건의하였고 대선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007년 12월22일 아고라에 이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올라왔다.

서명은 하루만에 5천명이 서명할 정도로 대단한 주목을 받았었다.

이 과정에서 건간보험당연지정제 문제와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

첫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재하는 체제

둘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몰락

셋째, 우리 국민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병원과 보험을 이용하게 되어 부자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부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생기게 된다.

넷째, 자본은 병원에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늘 것이다.

 

=> 결국, 자본은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축소, 커진 의료재정과의 영역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시장화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높은 진료비를 받아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국민건강보험은 묶고, 민간의료보험에 날개를 달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첫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줄이고 싶어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전체 수입대비 14%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으 로부터 지원.=> 합쳐서 전체 수입의 20%이상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정부예산도 ?어난다.)

둘째, 민간의료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 ‘비지니스 프렌들리’

 

국민건강보험vs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① 사회연대를 위한 보험vs이윤을 위한 보험상품

②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vs 일부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

③누구나 가입하는 보험vs예전에 병이 있으면 가입하지 못하는 보험

④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보험vs특정 질병만 치료하는 보험

⑤우리가족을 책임지는 보험vs나 혼자를 위한 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서민과 중산층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한 보험료보다 의료이용에서 해택을 본 진료비가 훨씬 높아서 크게 이득을 보고 있다.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정지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며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함을 알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의 첨병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에 명시된내용

: 민간의료보험 발전의 최종목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민간보험의 현재 발전 단계가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것.

정부 역할에 대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보험 청구절차 및 급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대안제시’등을 언급

현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민간보험회사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을 매개로 여러 금융회사들을 통합하여 대자본을 형성할수 있으며 산업자본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릴것으로 기대

=>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산업자본까지도 거느릴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실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대체할수 있는 의료보험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보험 상품.

2008년 5월에 삼성생명이, 7월엔 교보생명이 각각 특약 형식으로 출시.

=>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80%범위 안에서 실비지급.

 

현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병원진료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채 영수증을 근거로 지출

-> 아직 완전한 형태가 아니다.

곧 이를 이유로 병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진료내역을 심사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다. 점차 심사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병원과 직접 계약을 시도할 것이고,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 병원에 직접 계약을 맺는 관계가 완전한 경쟁적 위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의 핵심적 매개가 된다.

 

대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60%정도인 것을 단기간에 80%이상으로 끌어오려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유형을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민간의료보험법’ 입법 추진이 필요

 

6.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긴다?

2008년 1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쳐온 이명박 당선자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즉, 주민번호가 달려있는 개인정보이다. (직장, 입사 날짜, 연봉, 보너스, 부동산, 연금, 자동차종류와 유뮤, 현금정도, 개인질병정보뿐만이 아니라 의료이용정보와 보험료부과와 관련한 모든정보)

=> 진료비 심사와 관련, 즉 ‘언더라이팅’(내부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소비자의 자격과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위해.

〈1등급은 젊고, 건강하며, 가족력이 없고,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된 직장생활로 보장된 사람. / 5등급은 여러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질병을 앓은 적이 있어서 병원을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비판받아야 할 이유

첫째,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일은 없다.

둘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셋째,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반인권적인 인식수준

넷째,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확인하여 알려주면 되는 일.

 

7.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의료산업 복합체’의 형성은 의료전문가와 관련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며 절대로 국민을 위한 의료소비자를 위한 것이 될수는 없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다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둘째, 의료비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자살하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로 높은 국민의료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

넷째, 민간의료보험이 필수.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은 더욱 차별을 받게 된다.

다섯째, 민간보험의 횡포. ‘식코’처럼 치료거부, 보험금 지급거부등.

여섯째, 병원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률소송의 건수가 많아지면서 치료비부담에 소송부담까지.

일곱째, 병원마저 양극화

=> 정부는 더 이상 의료민영화를 국민을 위한 ‘의료선진화’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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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4 13:48

    첫댓글 고생했네... 아고라에도 올려볼까나?

  • 작성자 09.07.25 01:38

    그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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