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및 등록번호판의차종및 용도별분류기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7.10.26.]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2017.10.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대상차량의 범위를 축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며,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ㆍ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63조제1항 후단, 제63조의3 신설 및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1)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등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10일 이내로 하되,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등의 사유로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재검사기간을 단축함.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80조제6항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차량 중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5의2)
종전에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사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이 8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로 단축되도록 함.
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등(안 별표 18)
차령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검사를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도록 함.
마. 이륜자동차 관련 서식 등 민원서식 정비 (별지 제63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8호)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는 등 민원인 작성 항목을 최소화 하고,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17. 10. 26.>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45호, 2017.4.18., 일부개정]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17-10-26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