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 사업인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관련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업 취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그리고 개인은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예금 또는 보유한 토지지의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법인 기준으로)
예금으로 준비가 된다면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됩니다.
토지로 준비가 되다면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 이나 감정평가서가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건축공사업 보유 중 주택건설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증명원 등
◈ 주택건설업 취득 기준 : 기술자 ◈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와 기술자가 입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 비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
◈ 주택건설업 취득 기준 : 사무실 ◈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통신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원들이 근무 할 시설이 있어야 함 )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택건설업 취득 기준 : 협회가입 ◈
주택건설업은 협회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접수시 국민주택채권 1종을 세금형식으로 매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의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