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사업인 토목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면허는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상 실질본금이 10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토목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가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은 약 150 만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2억원 예치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 또는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다른 분야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을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불인정 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