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율표
구분
2014 년기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사업자
부담금
근로자
국민연금
4.50%
9.00%
건강보험
2.99%
5.64%
5.80%
5.89%
5.99
6.07%
장기요양
보험
건강
보험료의
▒
6.55%
고용보험(실업급여)
0.65%
1.15
1.35%
1.10%
1.3
산재보험
전액
부담
업종별 차이
국민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전체)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6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6만원보다 적으면 2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08만원보다 많으면 40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4.7.1 기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율
보수월액
5.99%
3.00%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예) 보수월액이 991,600원일 때, 계산방법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11.3.31.
‘13.6.30.
‘13.7.1.부터
까지
실업급여
4.5
5.5
6.5
150인 미만 기업
2.5
고용안정
150인 이상
직업능력
(우선지원대상기업)
개발사업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1000인 이상
8.5
기업,국가· 지자체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04
기타제조업
30
채 석 업
28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석회석광업
87
4. 건 설 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2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2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9
취급사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5
항공운수업
7
인쇄물 가공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 고 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6. 임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4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어업
20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1
유리 제조업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8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4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또는 금속가공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도 금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문기술서비스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자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고시기간 : 2014.1.1-12.31까지
[산재보험요율]
광업
7.1%~34%
임업
8.70%
0.7%~4.9%
2.7%~20.2%
전기가스, 상수도업
0.9%~3.8%
농업
2.70%
건설업
3.80%
기타의 산업
0.6%~3.2%
운수,창고,통신업
0.8~7.1%
금융 및 보험업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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