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부산시교육청 1층에서 방과후담당 장학사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장학관도 나오기로 했으나 일정이 도저히 안나와서 장학사와 행정주무관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자료로 정리하여서 만났고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 내용 및 제안, 요구
1. 민간위탁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강사료 문제와 불법행위 감사
-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인건비지급과 관련하여 기초금액 대비 ( A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확약서를 냄.
※ A%는 공고문에 기재된 인건비 %를 뜻함. 보통 80% 내외임.
- 그래서 타 지역은 최소 80%이상으로 낙찰이 되고 있음.
- 부산 교육청 길라잡이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올린 공고문은 인건비 비율이 나와 있지 않음.
- 그리고 업체도 비율을 지키지 않음
- 그 결과 업체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30- 50%에 가까운 저가낙찰이 만연함
- 게다가 업체는 학교에 지급하겠다고 한 인건비를 강사에게 주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 일부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고질적인 문제임.
<참고> 2011년 부산일보 기사 "수강료 절반 떼이고 제때 못 받아" 방과후 교사는 '눈물'
제안
- 부산시교육청이 현재 위탁업체 입찰한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함.
- 학교에서 업체와 강사간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문제가 발생시 확인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2. 수용비 문제
- 수용비는 강사료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책정된 금액
- 학교와 강사간의 계약서에 강사료만 기재해야 되는데 수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있음
- 소득세는 강사료의 3.3%인데 일부 학교는 수용비 포함해서 3.3%를 떼고 있음
제안 : 강사와의 계약서에 강사료로 정확히 기재하고, 소득세 산정시 수용비를 제한 강사료의 3.3%로 계산해야 함
3. 방과후강사 채용공고 시기 통일
- 공고가 너무 늦게 나서 탈락할 경우 다른 학교 면접 기회 없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김
제안 : 채용공고 시기를 비슷한 시기에 해줄것을 단위 학교에 요구
4. 방과후강사에게 부당한 요구 중단
- 일부학교에서 방과후수업과 다른 내용으로 강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강사에게 정규수업에 쓸 바이올린을 튜닝해달라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시정 요청.
- 학생들이 연체한 수강료를 대납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문자를 보내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음.
제안 : 강사에게 부당한 요구 중단, 수강료 대납문제은 위법행위이므로 다시한번 강조
5. 방과후수업 편의 보장
- 강사들이 사물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가 있음
- 일반교실을 사용할때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상주하면서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음.
제안 : 수업권 보장
6. 대체강사, 보강 문제
- 현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보강일정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런 일( 특히 부모님 상 등) 이후 보강이 가능하도록 요청
- 강사직종의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하면 계약해지를 당함. 출산률 저하는 국가적 문제임. 대안 마련 요청
제안 : 출산시 대체강사를 쓸수 있도록 요청
면담시 1번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준다고 하였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확인, 6번 대체강사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산시 대체강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 하여서 잠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교육청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위탁업체 선정의 양식이 다른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보였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올린 공고문은 양식에도 없는 것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언론에서는 위탁업체 입찰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보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해결책이 없어보입니다.
또한 방과후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 그건 일부학교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중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지만 그 외에는 할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신고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강사들이 몰라서 신고안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재계약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인데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네요. 이런 식이면 강사의 의견을 들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과후강사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방과후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으니 제도 개선이 쉽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더 열심히 발로 뛰어다녀야겠습니다.
면담이후 교육청 조치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면담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각 지역청 및 방과후담당교사에게까지 연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불법, 위법행위는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주면 컨설팅이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시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 할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으니 문제가 있으면 꼭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사항.
부당한 사항에 있으면 꼭 신고하시라고 합니다.
부산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http://bsafterschool.pen.go.kr/main.php )
부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하단 부에 "외부강사소통 톡톡"을 클릭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면담 결과 http://cafe.daum.net/afterschoolyes/aWf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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