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뜻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뜻하며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또는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에서 도입해 운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개별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공시 의무 과정에서의 전략 노출, 의결 자문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향후 이해 상충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이 저조했지만,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향후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도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투자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의 전횡 저지 등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는데, 2019년 3월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표를 던져 연임을 저지하였습니다.
이는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이 연금 사회주의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과도한 경영 개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7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