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一. 화성(火盛)하면서 이명(耳鳴) 이폐(耳閉)하면 당연히 화(火)의 미심(微甚)과 체질(體質)의 강약(强弱)을 살펴서 청(淸)하고 강(降)하여야 한다.
화(火)가 심(甚)하면 마땅히 추신음(抽薪飮) 대분청음(大分淸飮) 당귀용회환(當歸龍薈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화(火)가 미(微)하면 마땅히 사신음(徙薪飮)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음허(陰虛)를 겸하면 마땅히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청화음(淸化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담(痰)을 겸(兼)하면 마땅히 청격음(淸膈飮)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기역(氣逆)으로 폐(閉)하면 마땅히 육안전(六安煎)에 향부자(香附子) 목단피(牧丹皮) 후박(厚朴) 지각(枳殼)을 가한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기역(氣逆)에 화(火)를 겸(兼)하면 마땅히 산치자(山梔子) 용담초(龍膽草) 천화분(天花粉)를 가한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기역(氣逆)에 풍한(風寒)을 겸하면 천궁(川芎) 세신(細辛) 소엽(蘇葉) 창포(菖蒲) 만형자(蔓荊子) 시호(柴胡)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상한(傷寒)의 외감(外感)으로 발열(發熱) 두통(頭痛)이 풀리지 않으면서 농(聾)하면 당연히 상한({傷寒})의 문(門)의 증(證)을 살펴서 치료(治)하여야 하니, 사기(邪)가 풀리면 이(耳)는 저절로 나으니라.
다만 상한(傷寒)의 이롱(耳聾)은 비록 소양(少陽)의 증(證)에 속(屬)하지만 반드시 허(虛)로 인하여 있으므로 중경(仲景)도 또한 이를 양기(陽氣)의 허(虛)로 보았느니라. 따라서 이 증(證)을 만나면 반드시 원기(元氣)를 전적(專)으로 고려(:顧)하여야 하고, 사기(邪)가 있으면 겸하여 산사(散邪)하여야 한다.
또 이(耳)의 경중(輕重)으로 인하여 병(病)의 진퇴(進退)를 살필 수 있다. 만약 치료(治)로 인하여 농(聾)이 점차 경(輕)하게 되면 그 병(病)은 낫고, 농(聾)이 점차 심(甚)하게 되면 그 병(病)은 반드시 날로 심(甚)하게 된다. 농(聾)이나 폐(閉)가 지극(至極)하여 전혀(:絲毫) 들리지 않으면 이는 신기(腎氣)가 이미 절(絶)한 것으로 가장 크게 흉(凶)한 징조(兆)이다.
一. 허폐(虛閉)의 증(證)은 십이경맥(十二經脈)이 모두 주(主)하지만 특히 간신(肝腎)이 가장 중요한다.
만약 노년(老年)에 쇠약(衰弱)하거나 소품(素稟)이 음허(陰虛)한 사람은 모두 마땅히 대보원전(大補元煎)이나 좌귀환(左歸丸) 우귀환(右歸丸) 육종용환(肉蓯蓉丸)이나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우수(憂愁) 사려(思慮)가 태과(太過)하여 농(聾)하면 마땅히 평보진심단(平補鎭心丹) 진사묘향산(辰砂妙香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양(陽)이 위에서 허(虛)하면 마땅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귀비탕(歸脾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여러 보제(補劑) 중에 천궁(川芎) 석창포(石菖蒲) 원지(遠志) 세신(細辛) 승마(升麻) 시호(柴胡)의 종류(類)를 마땅함에 따라 더하여 써야 한다.
단지 허(虛)로 인하여 폐(閉)하거나 이미 구(久)하였으면 결국 쉽게 낫지 못할 뿐이다.
一. 규폐(竅閉)의 증(證)은 기혈(氣血)의 허물(:咎)로 인하지 않으면서 병(病)이 규(竅)에 있는 것이다. 당연히 법(法)을 써서 통(通)하게 하여야 한다.
외대비요([外臺秘要])의 농(聾)을 치료(治)하는 법(法)은 백개자(:芥菜子)를 짓찧어 인유(人乳)에 조화(調和: 개다)하고 면(綿)에 적셔서(:裹) 이(耳)를 색(塞)하니, 자주 갈아주면 바로 문(聞)할 수 있다.
천금방([千金方])에서는 이롱(耳聾)으로 오래도록 불효(不效)하는 것을 치료(治)할 경우, 대산(大蒜) 1판(瓣)의 속에 일공(一孔)을 파고, 피막(皮膜)을 거(去)하고 만화(慢火)로 포(炮)하여 극(極)하게 숙(熟)한 파두(巴豆) 1립(粒)을 산(蒜) 속에 넣느니라. 새로운 면(綿)에 싸서 고정(:定)하고, 이(耳) 중에 색(塞)하기를 3차례(:次) 하면 효(效)한다고 하였다.
다른 방(方): 골쇄보(骨碎補)를 깎아(:削) 막대기(:條)로 만들고 화(火)에 포(炮)하여 열(熱)할 때를 승(乘)하여 이(耳) 속에 색(塞)한다.
다른 방(方): 이농(耳聾)을 치료(治)한다. 파두(巴豆) 1립(粒)의 심(心)과 피(皮)를 거(去)하고, 반묘(斑猫) 1매(枚)의 날개와 다리(:翅足)를 거(去)한다. 두 약물(:物)을 합하여 찧어 고(膏)로 만들고 면(綿)에 싸서(:裹) 이(耳) 속에 색(塞)한다. 다시 바꾸어주는데, 심(甚)히 효험(驗)한다.
경험방([經驗方]): 파두(巴豆) 1립(粒)을 납(蠟)으로 싸고(:裹) 침(針)으로 공(孔)을 자(刺)하여 투(透)하게 하고 이(耳) 중에 색(塞)한다.
다른 고법(古法): 주(酒)에 침사(針砂)를 1일 침(浸)하고 저녁(:晩)에 이르면 사(砂)는 거(去)하니, 그 주(酒)를 구(口) 중에 함(含)한다. 또 활(活)한 자석(磁石) 1괴(塊)를 면(綿)에 싸서 이(耳)에 색(塞)한다. 좌(左)가 농(聾)하면 좌(左)를 색(塞)하고 우(右)가 농(聾)이면 우(右)를 색(塞)한다. 이는 도기통폐법(導氣通閉法)이다.
이규(耳竅)가 손(損)하거나 색(塞)하거나 진(震)에 상(傷)하여 폭농(暴聾)에 이르거나 명(鳴)이 그치지 않으면 곧 마땅히 수(手)의 중지(中指)로 이규(耳竅) 속을 가볍게(:輕輕) 누르는데(:按捺), 눌렀다가(:捺) 떼고(:放) 떼었다가(:放) 누르니(:捺), 가볍게(:輕輕) 요동(搖動)하면서 그 기(氣)를 인(引)한다. 누르기를(:捺) 수 차례(次)하면 그 기(氣)가 반드시 이르니, 그 기(氣)가 이르면 규(竅)가 저절로 통(通)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만약 신속(速)히 인도(引導)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점차 폐(閉)하고 마침내 불개(不開)할까 염려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