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뇨혈(溺血)의 치(治)를 논(論)하다
뇨혈(溺血)의 증(證)은 그 출(出)하는 이유(由)가 세 가지가 있다.
뇨공(溺孔)으로 나오는 것에 두 가지가 있고, 정공(精孔)으로 나오는 것에 한 가지가 있다.
一. 뇨공(溺孔)의 혈(血)에서 그 래(來)가 근(近)하면 방광(膀胱)으로부터 출(出)하는 것이다.
그 증(證)은 뇨(溺)할 시(時)에 반드시 공도(孔道)가 삽통(澁痛)하고 소수(小水)가 홍적(紅赤)하며 불리(不利)한다.
이는 대부분 주색(酒色)이나 욕념(慾念)으로 하초(下焦)의 화(火)가 동(動)하여 그러한 것이다. 보통 상화(相火)가 망동(妄動)하여 역(逆)하고 불통(不通)하므로 나타나는데, 미(微)하면 임탁(淋濁)하고 심(甚)하면 혈(血)이 보이는 것이다. 경(經)에 이르기를 "포(胞)가 방광(膀胱)으로 이열(移熱)하면 융(癃)하고 뇨혈(溺血)한다."는 것이 곧 이 증(證)이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방광(膀胱)의 화(火)를 청리(淸利)하여야 하니, 생지(生地) 작약(芍藥) 우슬(牛膝) 산치(山梔) 황백(黃栢) 지모(知母) 용담초(龍膽草) 구맥(瞿麥) 목통(木通) 택사(澤瀉) 등의 제(劑)로 하거나 칠정산(七正散) 대분청음(大分淸飮) 오림산(五淋散)의 속(屬)으로 하여야 하니 모두 마땅한 것들이다.
一. 뇨공(溺孔)의 혈(血)에서 그 래(來)가 원(遠)하면 소장(小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증(證)은 뇨공(溺孔)이 통(痛)하지 않으면서 혈(血)이 뇨(溺)를 따라 나오고 혹 통(痛)이 제복(臍腹)에 은은(:隱)하게 있거나 열(熱)이 장부(臟腑)에 나타난다.
소장(小腸)과 심(心)은 표리(表裏)이니, 이는 병화(丙火) 기화(氣化)의 근원(源)이며, 청탁(淸濁)이 이로부터 분리(分)된다. 따라서 초심(焦心) 노력(勞力)하거나 후미(厚味) 주장(酒漿)을 막론(:無論)하고, 상(上) 중(中)의 이초(二焦)에 오지(五志)와 구복(口腹)의 화(火)가 청도(淸道)로 강(降)하게 되면 반드시 모두 소장(小腸)에서 방광(膀胱)에 달(達)하게 된다.
그 치료(治)는 반드시 증(證)을 따라 그 원인(因)을 살펴서 장부(臟腑)에 화(火)가 이르게 된 근원(源)을 청(淸)하여야 하니, 마땅히 한진(寒陣) 중에서 방(方)을 선택(擇)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一. 정도(精道)의 혈(血)은 반드시 정궁(精宮) 혈해(血海)에서 명문(命門)으로 나온다. 신(腎)은 수(水)를 주(主)하고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정(精)을 받아 장(藏)한다. 따라서 노(勞)로 오장(五臟)을 상(傷)하거나 오지(五志)의 화(火)로 충임(衝任)의 혈(血)을 동(動)하게 되면 대부분 정도(精道)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변(辨)하는가?
단지 병(病)이 소장(小腸)에 있으면 반드시 뇨(溺)로 나오고, 병(病)이 명문(命門)에 있으면 반드시 정(精)으로 나오는 것이다.
소복(小腹)의 하(下)에 정(精)이 설(泄)하는 곳에 산통(痠痛)을 느끼면서 나오면 곧 이는 명문(命門)의 병(病)이니, 치료(治)하는 법(法) 또한 수도(水道)와는 부동(不同)한다.
수도(水道)의 혈(血)은 이(利)가 마땅하고, 정도(精道)의 혈(血)은 이(利)가 마땅하지 않다.
삽통(澁痛)으로 불통(不通)하면 또한 이(利)가 마땅하고, 혈(血)이 활(滑)하면서 통(痛)하지 않으면 이(利)가 마땅하지 않다.
만약 삼초(三焦)에 화(火)가 성(盛)하면 마땅히 청화(淸火) 양혈(凉血)을 위주로 하여야 하니, 생지(生地) 작약(芍藥) 단피(丹皮) 지골피(地骨皮) 천근(茜根) 치자(梔子) 괴화(槐花) 및 황금(黃芩) 황연(黃連) 지모(知母) 황백(黃栢)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약음환(約陰丸) 약영전(約營煎)을 모두 쓸 수 있다.
만약 신음(腎陰)이 부족(不足)하여 정혈(精血)이 불고(不固)하면 마땅히 양음(養陰) 양혈(養血)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좌귀음(左歸飮)이나 인삼고본환(人蔘固本九)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신허(腎虛)로 불금(不禁)하거나 병(病)이 오래 되어 정혈(精血)이 활설(滑泄)하면 마땅히 고삽(固澁)을 위주로 하여야 하니, 비원전(秘元煎) 영출토사환(苓朮菟絲丸) 금앵고(金櫻膏) 옥쇄단(玉鎖丹) 금쇄사선단(金鎖思仙丹)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속단(續斷) 오매(烏梅)의 속(屬)도 또한 마땅히 써야 할 바이다.
만약 심기(心氣)가 부정(不定)하여 정신(精神)이 외치(外馳)하므로 수화(水火)가 상잔(相殘)하고 정혈(精血)이 실수(失守)하면 마땅히 양심(養心) 안신(安神)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인삼환(人蔘丸)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왕형공묘향산(王荊公妙香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비폐(脾肺)의 기허(氣虛)로 하함(下陷)하여 섭혈(攝血)하지 못하여 하(下)하면 마땅히 귀비탕(歸脾湯) 인삼양영탕(人蔘養營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거원전(擧元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혈(血)이 정도(精道)로 나오면 이는 곧 혈림(血淋)의 속(屬)이다. 대부분 방노(房勞)로 인하여 음허(陰虛) 화동(火動)하여 영혈(營血)이 망행(妄行)하므로 그러한 것이다.
혈(血)이 명문(命門)에서 출(出)하면서 삽통(澁痛)하면 혈림(血淋)이고, 불통(不痛)하면 뇨혈(溺血)이다. 호색(好色)하면 반드시 허(虛)에 속(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