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대하(帶下)
부인(婦人)의 임(淋)과 대(帶)는 비록 미심(微甚)으로 서로 나누지만, 실은 동류(同類)이다. 대(帶)는 미(微)하고 임(淋)은 심(甚)한 것이니, 결국 명문(命門)의 불고(不固)로 말미암은 것이다.
불고(不固)의 병(病)은 그 원인(因)에 여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심정(心旌)이 요(搖)하는 것이다.
심정(心旌)으로 요(搖)하면 명문(命門)이 응(應)하고 명문(命門)이 응(應)하면 그 수(守)할 바를 실(失)하니, 이는 불수(不遂)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는 다욕(多慾)으로 활(滑)하는 것이다.
정욕(情慾)이 무도(無度)하고 종사(縱肆)가 부절(不節)하면 정도(精道)가 활(滑)하여 명문(命門)이 불금(不禁)하니, 이는 태수(太遂)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는 방실(房室)로 역(逆)한 것이다.
남녀(男女)가 상임(相臨: 성교)하는 데는 지속(遲速)의 차이가 있다. 이때의 권(權)은 남자(男子)로 말미암으니, 부인(婦人)의 정흥(情興: 성감)은 대부분 중도(中道)에 이르러 그치니라. 그치면 역(逆)하고, 역(逆)하면 탁(濁)이 되고 임(淋)이 된다. 이는 수(遂)하지만 불수(不遂)하므로 말미암는 것이다. 곧 여자(女子)에게 가장 많으나 기꺼이 말하기를 꺼리느니라.
이상의 세 가지 증(證)으로 말미암은 대탁(帶濁)이 80~90%를 차지(:居)한다. 이 세 가지의 치(治)는 반드시 각각 그 근원(源)을 청(淸)하여야 효(效)를 취할 수 있다. 그 근원(源)이 청(淸)하지 않으면 또한 촉(觸)할 때마다 다시 발(發)한다.
따라서 약이(藥餌)의 공(功)은 반드시 정욕(情竇)과 비교하여(:爭) 이길(:勝) 수 없으니, 이것이 곧 대탁(帶濁)을 쉽게 치(治)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세 가지 외에도 습열(濕熱)의 하류(下流)이거나 허한(虛寒)의 불고(不固)이거나 비신(脾腎)의 휴함(虧陷)으로 수섭(收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각각 그 증(證)을 인하여 치(治)하여야 한다.
一. 심정(心旌)의 요(搖)로 심화(心火)가 정(靜)하지 못하여 대하(帶下)하면 우선적으로 청화(淸火)하여야 하니, 마땅히 주사안신환(硃砂安神丸)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飮) 직지고정환([直指]固精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사화(邪火)가 없이 단지 심허(心虛)만으로 대하(帶下)가 나타나면 마땅히 비원전(秘元煎) 인삼환(人蔘丸) 심허백탁가(心虛白濁歌) 복토환(茯兎丸)의 종류(類)로 하여야 한다.
一. 욕사(慾事)가 과도(過度)하여 활설(滑泄)이 불고(不固)하여 대하(帶下)하면 마땅히 비원전(秘元煎) 수비전(壽脾煎) 고음전(固陰煎) 영출토사환(苓朮菟絲丸) 제생고정환([濟生]固精丸) 쇄정환(鎖精丸) 금쇄사선단(金鎖思仙丹)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인사(人事)가 불창(不暢)하여 정도(精道)가 역(逆)하므로 탁(濁)이 되고 대(帶)가 되면 초(初)에는 마땅히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나 위희환(威喜丸)의 속(屬)으로 이(利)하여야 한다. 구(久)하고 부지(不止)하면 마땅히 고음전(固陰煎) 영출토사환(苓朮菟絲丸)의 속(屬)으로 고(固)하여야 한다.
一. 습열(濕熱)이 하류(下流)하여 대탁(帶濁)이 되면 맥(脈)이 반드시 활삭(滑數)하고 색(色)에 홍적(紅赤)이 나타나며 증(證)이 번갈(煩渴)하면서 열(熱)이 많다. 마땅히 보음전(保陰煎)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으로 하여야 하고 혹 경험저두환(經驗猪肚丸)도 좋으니라.
만약 열(熱)이 심(甚)하고, 임(淋)하면서 적(赤)을 겸하면 마땅히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으로 하여야 한다.
一. 원기(元氣)가 허약(虛弱)하여 대하(帶下)하면 마땅히 수비전(壽脾煎) 고음전(固陰煎) 토사전(菟絲煎) 칠복음(七福飮)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구룡환(九龍丸)의 속(屬)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양기(陽氣)가 허한(虛寒)하여 맥(脈)에 미삽(微澁)이 나타나고 색(色)이 백(白)하고 청랭(淸冷)하면서 복통(腹痛) 다한(多寒)하면 마땅히 건강(乾薑) 부자(附子)를 가하거나 가구자환(家韭子丸)을 사용하여야 한다.
一. 비신(脾腎)의 기허(氣虛)로 하함(下陷)하여 대(帶)가 많으면 마땅히 수비전(壽脾煎) 고음전(固陰煎) 귀비탕(歸脾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의 속(屬)을 써야 한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이 증(證)이 육음(六淫) 칠정(七情)으로 인하거나, 취포(醉飽) 방노(房勞)로 인하거나, 고량(膏粱) 후미(厚味)로 인하거나, 조제(燥劑)를 복용하여 상(傷)하거나, 양기(陽氣)를 휴손(虧損)하여 하함(下陷)하거나, 습담(濕痰)이 하주(下注)하여 온적(蘊積)하거나 하여 되니, 대하(:帶)라고 말한다. 이는 모두 당연히 비위(脾胃)를 장(壯)하고 양기(陽氣)를 승(升)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각 경(經)에 나타나는 증(證)에 대한 약(藥)으로 좌(佐)하여야 한다.
만약 색(色)이 청(靑)하면 간(肝)에 속(屬)하니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산치(山梔)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혹 습열(濕熱)이 옹체(壅滯)하여 소변(小便)이 적삽(赤澁)하면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으로 하여야 한다. 색(色)이 적(赤)하면 심(心)에 속(屬)하니 소시호탕(小柴胡湯)에 황련(黃連) 산치(山梔)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사려(思慮)의 과상(過傷)이면 묘향산(妙香散) 등의 약(藥)으로 하여야 한다. 색(色)이 백(白)하면 폐(肺)에 속(屬)하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산치(山梔)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색(色)이 황(黃)하면 비(脾)에 속(屬)하니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산치(山梔) 시호(柴胡)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응(應)하지 않으면 귀비탕(歸脾湯)으로 하여야 한다. 색(色)이 흑(黑)하면 신(腎)에 속(屬)하니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면 팔진탕(八珍湯)으로 하여야 한다. 양기(陽氣)가 함하(陷下)하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하여야 한다. 습담(濕痰)이 하주(下注)하면 앞의 탕(湯)에 복령(茯苓) 반하(半夏) 창출(蒼朮) 황백(黃栢)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기허(氣虛)로 담음(痰飮)이 하주(下注)하면 사칠탕(四七湯)으로 신기환(腎氣丸)을 송(送)하여야 한다.
'비인(肥人)은 담(痰)이 많고 수인(瘦人)은 화(火)가 많다.'는 것에 구애(:拘)되어 조습(燥濕) 사화(瀉火)하는 약(藥)으로만 경(輕)하게 치(治)하면 안 된다." 하였다.
58-1) 대탁(帶濁)의 론(論) 외의 처방(方)
醋附丸 婦百七: 氣滯帶濁 腹中急痛 金櫻膏 補百一: 虛勞帶濁
克應丸 婦一二八: 虛滑帶濁 固元丹 固三一: 赤白帶
白芷散 婦一二六: 下元虛滑 益母丸 婦六四: 帶濁諸病
白芍藥散 婦一二七: 帶濁疼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