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소송, 승소 가능성 높다"
14일 비공개 보고회에서 준공 거부 타당성 강조
[용인뉴스 김찬형 기자] 2011년 02월 14일(월) 17:40:39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와 계약해지 처분에 대해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용인시가 3월로 예정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시는 14일 열린 보고회에서 "용인경전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완벽하게 시공해 안전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전철 프로젝트팀이 4공구(에버랜드 쪽)를 외관만 조사한 결과 교각 균열, 승강장 비가림 시설 등 40여 건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부실공사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시는 이어 "전 구간에 걸쳐 하자를 찾아내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준공 거부의 타당성이 충분한 만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유사한 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적자운행(운임손실보전)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때문에 준공을 거부하고 개통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자운행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공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용인경전철㈜는 지난해 12월 16일 "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같은 달 17일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용인시는 같은 달 30일 "공사지연 등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용인경전철㈜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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