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1년에 2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 중 2분기와 4분기 즉,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안에는 ‘재산세’, ‘도로손상부담금’, ‘환경오염부담금’ 등 3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의미합니다. 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는데요. 국가 혹은 지자체의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용, 환자수송, 우편 및 전파 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국가 및 지자체가 경고, 국방, 경비, 교통순찰, 소방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는 1958년 국세에 신설되었고 1961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어 도세와 시/군부가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에 시/군세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되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만약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하단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 이미지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상단 버튼 중 ‘자동차세(소유)’ 클릭

( 이미지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
위 이미지처럼 상단에 ‘자동차세(소유)’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차종구분 / 등록년월 / 배기량 등을 설정하시면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이미지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앙 메뉴에 ‘자동차세(소유)2기분 납부하기’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 ‘보안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와있는 순서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한 뒤 조회기간, 관할지, 주민/법인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각 차량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는데요.
각 건 별로 결제할 수도 있고, 한번에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서비스 이용시간 : 07:00 ~ 23:30분)
2) ATM기기에서 납부하기
체크/신용 카드 및 통장으로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점에서 납부하기
편의점에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은행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BC, 삼성, 외환, 현대, 롯데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편의점(IC카드 단말기 교체점)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화로 납부하기
전화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99-3900에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는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가맹사에 관계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 10%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을 1년에 두 번 내는 만큼, 막상 내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납부금액을 줄인다면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겠죠?
자동차세 납부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이택스(https://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신고납부’ 부문에서 ‘자동차세연납’을 클릭하셔서 연납하시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 소재지 차량등록 사업소에 전화해서 연납신청을 하시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월 납부 시 – 10% 할인 / 3월 납부 시 – 7.5% 할인 / 6월 납부 시 하반기 분에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할수록 할인혜택도 커지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2017년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부가적 할인혜택
자동차세 연납 외에도 부가적으로 카드업계에서 자동차세를 할인 및 적립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우리체크카드로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 중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뒤 지방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5,000원, 30만원 이상 납부 시 10,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