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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회칙의 목적]
1. 회원들은 본 클럽을 이용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상호간의 예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1.본 클럽은 온,오프상 상호명 "싱글맘 싱글대디 클럽[약칭:씽클럽]이라 "칭"하며
http://cafe.daum.net/ub2040 이하 ‘카페’로 한다
2.영문 약칭으로는"ss club" 이라고도 불리운다.
제 3조[목적과 취지]
1. 본 모임은 한부모 가정을 힘들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온,오프 정보 교환및 휴식처로서 상처난 마음을
서로 조금씩 나누고 위로 해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용기와 희망 재활의 의지를 생성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 설수있게 하는데 궁국적인 목적으로 개설 하였다.
2. 모든 회원은 불법적, 사행성 목적으로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건전한 모임 및 교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 4조[회원 가입자격]
1. 이혼,사별,행불,가출,이혼을 하기위한 별거.미혼모,부 법적 상관없이 아이를 양육하며 함께 동거하는 모든 싱글을 말한다.
2. 학업,직업,출가,독립, 등 일시적 친족이나 기관, 시설에 의해 자녀가 양육 되거나 동거하지 못하여도
가입의 자격과는 무방하다.
(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시 가입의 제한을 둔다. 단 사별인 경우 예외)
3. 배우자 무단 가출은 6월 이상 초과 하여야 한다.
4. 현재 활동중인 회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혼인은 자격을 유지 할수 있다.
제 5조[회원 구분]
1. 회원구분 : 카페지기,운영자,게시판지기,특별회원,최우수회원, 우수회원,우등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 6조[임원 선출및 자격]
1.운영자
① 운영자 선출은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카페 가입후 6개월을 초과한 우수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본인의 자원 또는 회원간의 추천및 카페지기 권유후 카페지기 승인하에 결정 한다.
2.게시판지기(부운영자)
①게시판지기 선출은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가입후 3개월을 초과한 회원 이어야 한다.
② 본인의 자원 또는 회원간의 추천및 카페지기 권유로 카페지기 승인하에 결정 한다.
제 7조 [임원 임기]
1. 1 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임할 수 있다.
제 8조[모임]
1.카페 정기모임 (정모)
① 카페지기 주최로 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다.
2.회원들간 일반모임(벙개)
①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3.소모임(카페지기가 정하는 종목)
①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② 카페지기의 승인후 회원에 가입할수 있다.
③ 카페의 우등회원 이상이 자격이 부여된다.
④ 모든 규칙은 일반 모임에 준한다.
제 9조[모임 주최및 자격]
1. 카페 정기모임(카페 정기모임)
① 카페지기 주최하에 15일전에 별도 공지 한다.
2. 1박 이상 회원들간 모임(여행모임)
① 형상을 알아볼수 있는 6월내 촬영된 상반신 독사진이 게시된 최우수회원 이상이 주최할수 있다.
② 각 지역별로 카페지기의 승인을 얻은후 최소 15일전 해당 게시판에 공지 한다.
③ 모임의 주최자는 모임의 종료및 결산까지 본인 1인 책임제 이며 다만 도우미 1명을 정할수 있다.
④ 모임후 이어지는 뒤풀이도 모임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3.일반 모임(자유인벙개및 모이자,취미 소모임)
① 형상을 알아볼수 있는 6월내 촬영된 상반신 독사진이 게시된 우수회원 이상이 주최할수 있다.
② 모임의 주최자는 모임이 종료 될때까지 1인 책임제 이며 도우미를 선정 할수 있다.
③ 모임후 이어지는 뒤풀이도 모임의 연속으로 간주한다.
제 10조[회비]
1. 월 정기 회비는 없으며 모임시 필요한 경비는 사전에 공지하여 조치를 취한다.
2. 일반 회원이 주관하는 모임의 회비는 공식 일정 및 2차 등 이어지는 모임에 사용 내역을 결산하여 공지한다.
3. 카페가 주최하는 정기 모임시 회비 및 찬조 후원 등과 모든 입금된 금액은 카페지기의 재량으로 모임 행사에
적극 활용할수 있으며 별도의 발전기금및 회비의 잔액은 카페 관리및 운영비로 사용하며 내역은 별도 공지하지 않는다.
제 11조[자진 탈퇴와 강퇴및 활동중지]
1.자진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기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2.강제퇴장[카페규칙적용]
① 15문답 거짓 작성및 허위 신분 가입자.
② 카페 운영에 있어 뒷담화등 회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자 및 비벙 주최자와 우수회원 이상 참석자.
③ 카페 질서를 교란 시키고 카페 분위기를 위태롭게 하는자.
④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반사회적 정신장애자,싸이코패스,집착장애자 등 카페 활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 되는자.
⑤ 비방글,초대 쪽지나 글,홍보(광고)글,악플,욕설,협박쪽지 ,지나친 음란물 게시,타회원을 험담하고 편을 가르는자 등.
⑥ 음란쳇팅,공개적 애정행각(커플포함), 지나친 스킨쉽(커플포함), 이성관계나 사생활이 물란 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⑦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커성 쪽지나, 대화신청자, 전화발신자.
⑧ 강퇴 되었던 회원이 만든 카페의 가입자.
⑨ 씽클럽과 유사한 취지의 카페 운영자및 게시판지기.
⑩ 본까페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 시키고 카페 활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⑪ 모임후 결산 미작성및 거짓 작성자.
⑫ 비밀벙개(비벙/운영진을 제외한 4인 이상) 주최자및 비벙 주최전 적발자 또는 우수회원 이상 참석자.
⑬ 고의로 자격미달 회원 참석 시키는자.
⑭ 온,오프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키며 회원들의 신고가 잦은 자.
⑮ 이 밖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는자.
3.활동중지[카페규칙적용]
① 자진 탈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② 사전에 비회원및 자격미달 회원이 모임에 참석할걸 알고도 함께 참석 하거나 방관 하는자.
③ 일시적이나 또는 활동중 가입 조건이 상실된자.
제 12조[등급별 권한]
1. 준 회 원 : ① 운영진에서 정하는 글쓰기, 글읽기가 허용된 게시판 이용.
2. 정 회 원 : ① 운영진에서 정하는 글쓰기, 글읽기가 허용된 게시판 이용.
② 일반모임(벙개), 여행벙개(여벙) 참여 자격.
3. 우 등 회 원 : ① 운영진에서 정하는 글쓰기, 글읽기가 허용된 게시판 이용.
② 일반모임(벙개), 여행벙개(여벙) 참여 자격.
③ 우수회원 되기 위한 조건.
4. 우 수 회 원 : ① 운영진에서 정하는 글쓰기, 글읽기가 허용된 게시판 이용.
② 일반모임(벙개), 여행벙개(여벙) 참여 자격
③ 카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후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일반 모임(벙개)을
단독으로 주관 할수있다.
5. 최우수회원 : ① 운영진에서 정하는 글쓰기, 글읽기가 허용된 게시판 이용.
② 일반모임(벙개), 여행벙개(여벙) 참여 자격.
③ 카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후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일반 모임(벙개)을
단독으로 주관 할수있다.
④ 카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요건과 카페지기 승인을 얻은후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여행 모임(여벙)을
단독으로 주관 할수있다.
⑤ 운영진을 대리하여 규정에 위배된 행동과 모습을 발견시 해당 회원에게 즉각 제재를 요구 할수있다.
6. 특 별 회 원 : ① 부운영자 자격으로 회원을 선도및 안내 할수 있다.
② 일반(벙개), 여행벙개(여벙) 참여 자격.
③ 카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후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일반 모임(벙개)을
단독으로 주관 할 수있다.
④ 카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요건과 카페지기 승인을 얻은후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여행 모임(여벙)을
단독으로 주관 할수있다.
⑤ 규정에 위배된 행동과 모습을 발견시 해당 회원에게 즉각 제재를 요구 할수있다.
⑥ 카페 규칙 개정에 직접 참여 할수 있으며 운영진 부재시 대리로 회원 및 카페를 관리 할수 있다.
7. 게시판지기 : ① 운영자를 대리하여 회원 관리및 제재 부운영자 권한과 정해진 게시판을 단독 관리할수 있다.
8. 운 영 자 : ① 카페지기를 보좌 대행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카페 관리및 회원 강등업및 강퇴를 직접 할수있다.
9. 카 페 지 기 : ① 개설및 개정 규칙,카페 업그레이드,상위 등급회원 강등업,운영비 등 카페 발전에 관여된
모든 운영을 관리 한다.
제 13조[강등및 규제][카페규칙적용]
1. 카페지기 승인없이 닉 또는 회원정보 변경자.
2. 내정보 비공개 또는 내정보 미기제자.
3. 모임 주최후 게시된 독사진을 승인없이 내린자.
4. 자신이 올린 게시물 상당히 내린자.
5. 비벙 참석자 (우수회원 미만)
6. 각 게시판에서 정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자.
7. 같은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및 합계 경고 3회 이상자 (2013년 1월 개정)
제 14조[삭제][카페규칙적용]
1. 모든 삭제 대상 게시물은 무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2. 상업성, 음란성, 고의적 홍보성,스크랩, 블로그. 플레닛,타카페나 본카페와 유사한 링크된 게시물.
3. 선동글, 조장글, 정치성이 강한글, 비방글, 음해글, 음란성글, 욕설 등 관리자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게시물.
4. Re성답글(벙개방예외),
5. 9PT 이상 크기의 제목글, (? ! --)를 제외한 모든 특문및 부호, 부호로만 게시된 제목글.
6. 반복적 제목글 또는 게시물
7. 개인 전화연락처(공식 모임방의 주최자.보조자 언론 홍보관 예외) 주최자 또는 보조자.
8. 규정에 맞지않는 닉네임으로 올린 모든 게시물.
9. 상당히 오래되어 카페 용량및 관리상 불필요한 글.
10.카페 개편상 부득이 삭제되는 모든 게시물 등.
11.활동정지 및 강퇴 탈퇴된 자의 모든 게시물은 본인의 요청으로 삭제및 보존 할수 없으며
카페 운영상 필요 여부에 따라 카페지기가 결정 한다.
제 15조[재가입][카페규칙적용]
1. 재가입 조건
① 자진 탈퇴후 6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과거 카페 활동및 기여도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거쳐 재가입 할수있다.
(단 탈퇴시 자신이 카페에 게시한 모든 게시물을 삭제후 재가입을 요구 할시엔 카페 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재가입 회원은 상향 등업이 상당히 지연 될수 있다.
③ 활동 중지자는 카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추후에 충족할시 재가입 할수있다.
④ 본인 아니게 컴퓨터 조작 미숙이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진 탈퇴시 7일 이내 원상복귀 요청하면 검토후 재가입 할수 있다.
제 16조[특별법]
1.카페 발전과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본문에 명시 되지 않은 규정은 카페지가 수시 변경및 추가 정할수 있다.
2. 카페지기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카페 발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임시 특별 규정등을 만들어 발휘 할수 있다.
제 17조[효력발생]
1. 본 회칙은 공시한날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2. 본 회칙에 이의가 있을시 카페지기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 바라며 회칙 개정후
공시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및 탈퇴가 없을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부칙] 1.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내용과 관련된 게시판을 통하여 별도 공지 한다.
2. 본 회칙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카페 각 게시판 공지의 규칙을 적용한다.
3. 본 회칙과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 운영 책임자(카페지기)가
추후 별로로 정할수 있으며 특별 규정에 의하여 탄력적 운영한다.
2010 년 6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