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1).hwp
첫댓글 궁금한게 있는데 예를 들어 경감10호봄 받다가 경정으로 승진하면 경정1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아님 다시 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경감 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승진시 마다 1호봉씩 삭감당합니다. 즉, 승진 3번하면 3호봉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받는 돈은 조금 올라가 있고요.
별도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은 계급이 올라가 호봉표가 바뀔때마다 1호봉을 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단일호봉제로서 호봉표가 하나뿐(각각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및 12)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 1년 9개월에 1호봉이 승급되고 근거법상 계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어 있는 검사 역시, 부장, 차장, 검사장 등으로 ‘승진’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펜바하 헐 일반공무원은 1호봉 승급이 우리처럼 1년마다 승급이 아닌 1년9개월마다 승급이란 말씀이신거죠?
@내일도 맑음 아뇨, 모든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교사, 경찰, 소방관, 국정원직원 등은 1년에 1호봉이 승급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존재하고 이를테면 ‘검사’는 일정 경력구간 동안은 1년 9개월에 1호봉이 승급된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궁금한게 있는데 예를 들어 경감10호봄 받다가 경정으로 승진하면 경정1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아님 다시 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경감 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승진시 마다 1호봉씩 삭감당합니다. 즉, 승진 3번하면 3호봉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받는 돈은 조금 올라가 있고요.
별도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은 계급이 올라가 호봉표가 바뀔때마다 1호봉을 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단일호봉제로서 호봉표가 하나뿐(각각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및 12)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 1년 9개월에 1호봉이 승급되고 근거법상 계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어 있는 검사 역시, 부장, 차장, 검사장 등으로 ‘승진’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펜바하 헐 일반공무원은 1호봉 승급이 우리처럼 1년마다 승급이 아닌 1년9개월마다 승급이란 말씀이신거죠?
@내일도 맑음 아뇨, 모든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교사, 경찰, 소방관, 국정원직원 등은 1년에 1호봉이 승급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존재하고 이를테면 ‘검사’는 일정 경력구간 동안은 1년 9개월에 1호봉이 승급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