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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개정 2009.4.14> | (1쪽)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
구 분 | 구분코드 | 거래상대방 | 지급 일자 | 지급 금액 | 증빙종류 (코드)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취
득
가
액 | ①타인으로부터매입한 자산 | 매 입 가 액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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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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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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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대 비용 | 법무사비용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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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중개수수료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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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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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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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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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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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산 항목 | 취득시 쟁송비 | 변호사비용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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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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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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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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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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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차감 항목 | 감 가 상 각 비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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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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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필
요
경
비
| 자본적
지출액
등 | ⑥자본적 지출액 | 용 도 변 경ㆍ개 량ㆍ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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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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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시 설 등 설 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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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 상 복 구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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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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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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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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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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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취득후 쟁송비용 | 변호사 비용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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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 화해 비용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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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기타 비용 | 수 익 자 부 담 금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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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장 애 철 거 비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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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시 설 비 등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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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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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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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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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계 (⑥+⑦+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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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 등 | ⑩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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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각 차 손 등 기타경비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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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계 (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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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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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2쪽) | ||||||||||||||
작 성 방 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2. ①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가산항목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을 적습니다. 5. ④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⑩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 유의사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⑩번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란 기타필요경비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⑫번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명세를 작성합니다. |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개정 2009.4.14> | (3쪽)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 ||||||||
일련 번호 | 구분 코드 | 구 분 | 거래상대방 | 지급 일자 | 지급금액 | 증빙종류 (코드)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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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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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4쪽) |
작 성 방 법
1.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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