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들, 특히 물량팀 노동자들은 업체가 폐업해 임금이 체불되면 사장이나 물량팀장은 나 몰라라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체당금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이제까지 그 상한액이 300만원이었는데 2017년 7월부터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확대는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있었는데 말 뿐이고 시행되지는 않다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다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등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핑계로 추경 통과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긴 하지만, 어쨌든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소액체당금 상한이 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을 해 사건이 진행중이거나 진정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분이 있으면 7월 이후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확대된 뒤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좀 더 체불임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추경예산안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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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체불의 '제도화'를 부추기는건가?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하나?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ㅠ
http://v.media.daum.net/v/20170702120019109
[뉴스원] 고용노동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300만→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