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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해당지역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겹겹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절대 보전이 필요한 구간"이라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해 미래세대에게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온전히 물려줄 수 없게 된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고공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15명의 활동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집시법, 재물손궤 등의 혐의를 들이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자회견 당시가 아니라 6개월여가 지난 후에 기소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소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끝내 검찰은 이날 3명의 활동가에게 2년 6개월 징역형, 12명의 활동가에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애쓰는 활동가들에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 그들의 눈에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것일까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설악산을 지키고자 애쓰는데, 환경부·검찰·양양군 등은 설악산을 망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라고 그 목소리를 높여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설악산을 지켜내요.
*참고: http://cafe.daum.net/nocablecar2015/epQz/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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