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중소ㆍ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 4%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6호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ㆍ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 및 즉시 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ㆍ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ㆍ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ㆍ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 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ㆍ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ㆍ 고용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2020년 2월 16일 현재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 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 제4항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규제자유특구** 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5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지정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 공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당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중 소 기 업 | 중 견 기 업 |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 하지 않을 것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①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 57) 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 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년내 투자하는 경우 1천5백억원 미만)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 공제)
|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
중소기업 | 3% | 3% |
중견기업 | 1% | 2%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