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자산의 폐기를 이유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등,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의 경우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는 상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철거한 기존의 내부 인테리어의 장부가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009. 12. 31. 개정)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참고사항]
소득-487, 2009.03.31
【질의】
(사실관계)
-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임차한 후 내부 인테리어 시설공사로 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까지 7천만원 감가상각하고 3천만원이 미상각잔액으로 남아있음.
- 임대차계약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해지시 원상회복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사정에 의하여 병원을 이전하게 되어 원상회복으로 인한 철거비용이 약 천만원 소요됨.
(질의내용)
- 이 경우 인테리어비 중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53, 2005.6.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753, 2005.06.2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1팀-248, 2004.2.17.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