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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 ❖ 귀농·귀촌인의 조기 영농정착 유도와 인구 유입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추진방향
❍ 농촌인력의 노령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영농·생활 편의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여건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31.
❍ 사 업 비 : 130,0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100%(군비)
❍ 사업분야 : 4개분야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단가 | 사업비 | 비고 |
계 | 47호 |
| 1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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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12호 | 3,000 ~ 5,000 | 60,000 | 귀농인 |
귀농인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12호 | 5,000 | 60,000 | 귀농인 |
귀농인 농지구입세제 지원 | 3호 | 2,000 | 6,000 | 귀농인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구입 지원 | 20호 | 200 | 4,000 | 귀농·귀촌인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보은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세대주가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만65세 이하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 인원(동거인 제외)이 2명 이상인 자
※가족 중 한명이 먼저 전입하였을 경우에 최초 전입자를 기준으로 함
❍ 농촌외의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농지 3,000㎡이상 경작하거나, 농지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별표1>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과 <별표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영농규모 인정 지역은 보은군 관내 지역에 한함
❍ 보은군 전입 직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외의 타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
❍ 유의사항(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
- 농촌지역(읍·면)에서 보은군으로 이주한 자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한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만2년을 초과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 상시근로자 이거나, 농업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원) 종합소득의 합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자
지원사업분야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유의사항) | 비고 (지원계획인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 3,000천원 : 농지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가축 6두 이상, 중소가축 15~300두 이상 - 5,000천원 : 농지면적이 6,000㎡ 이상이거나, 대가축 12두 이상, 중소가축 30~600두 이상 | 귀농인 12호 - 3,000천원 ~ 5,000천원 내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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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비용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중고농기계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이미 구입한 농기계는 소급지원 제외 | 귀농인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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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 - 2020년 농지구입 시 취득세 2,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이전의 납부세액 소급 지원 제외 | 귀농인 3호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 | - 생활자재 구입비용 200천원 한도 내 지원 ※ 단, 생활자재(밥솥, 컴퓨터 등) 이외 농업용 자재(비료, 사료 등) 및 소모품, 생활용품 구입 제외 | 귀농귀촌인20호 |
세부사업 확정
❍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세부사업 확정
- 단, 본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보은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에서 대행함
| <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 구성․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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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 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경영인회 등 군수가 인정한 자 ⁌ 기 능 :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귀농·귀촌인 지원 대상자 선정,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 의 : 수시 (필요시 군수가 수시 개최)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추진항목] |
| [주요내용]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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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 ◊ 사업지침 수립 및 시달(군→읍면) ◊ 읍면 주요 추진사항 -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사실내용 확인 후 신청 접수 - 사업신청서 농정과로 제출 (귀농인→읍면→군) ◊ 신청서 검토·심사, 필요시 현지 실사 확인 |
| `20. 1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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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정 |
| ◊ 분야별 세부사업 선정(군) -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 구성․운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 |
| `20. 1월 ~ 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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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
| ◊ 보조금 교부결정(군→읍면) ◊ 세부사업 추진(귀농인→읍면→군) ◊ 상·하반기 추진상황 지도 점검 |
| `20. 2월~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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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및 정산 |
| ◊ 사업비 추진 및 정산 보고 (귀농인→읍면→군) |
| 사업완료시 ~ `20. 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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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읍면) |
| `21. 1월~ |
세부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신청기한 : 이장님, 각 읍면 산업팀 문의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 서류 : 신청서[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 각 부,
신청자 심사기준표 첨부
❍ 신청 시 주의사항(※유의사항 참고)
► 읍·면에서는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
► 대상자가 지원받을 사업만 신청하도록 안내
► 사업선정 후 당해년도에 청구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연도 연장불가
나. 사업시행
❍ 읍·면장은 1차 검토하여 농정과로 제출 : 1. 17.(금)까지
► 사업신청자의 대상자격 요건 확인
► 사업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 현지 확인
► 허위부당 신청이 의심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 농정과에서 2차 검토 심사 후 보은군 귀농귀촌 위원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정분과)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의 부실, 허위,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읍·면
업무담당자에게 공문, 전화 등을 통해 통보하여 보완조치 후
현지 확인하여 사업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시행, 보상금은 대상자 확정 통보로 시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별 선정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비는 우선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
❍ 읍면에서는 보조금 청구 시 현지 확인 및 사업비 집행내역(각종 증빙자료)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목적에 맞게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음
❍ 귀농인 정착자금(보상금)은 보은군에 전입한 후 2년간 정착하여
실제 거주한 것과 앞으로 계속 영농할 것을 “실제 영농종사
확인서”로 갈음하고 보상금 지급
❍ 농기계 구입지원자금은 농기계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 첨부하여 청구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보상금)은 구입한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당해 연도에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 첨부
❍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자재구입(보상금)은 구입한 자재에
대한 카드영수증, 사진 첨부
사후관리
❍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 보조금 및 보상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 지원년도부터 5년
❍ 사후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지원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부는 읍면에, 1부는 군에 보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포기자는 향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사업장을 이탈한 때
►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할 때
►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및 유용한 때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때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사후관리 총괄 책임자 : 군수
► 시설, 장비, 기기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
►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 :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준수
► 처분제한기준 : 사후관리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사업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시설 및 장비를 관리 활용하여야 함
► 사망, 질병,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 시 군수 에게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 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음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보조+융자)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도록 읍면장은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연 1회 이상 사업장 점검실시)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
부터 | 까지 | ||
주요기계·장비 등 | 구입일 | 5년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건물 등 주요시설 | 준공일 | 10년간 |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관련)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농림
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함
붙임 1. 「별표 1」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1부.
2.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1부.
3. 「별지 1」귀농․귀촌인 지원 자체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1부.
------------------------------------------------------------------ [별표 1] |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 ||
※ 농지면적 3,000㎡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면적임. |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6마리 이상 |
착유우 | 3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3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60마리 이상 | |
사슴 | 1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뉴트리아 | 3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3,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1,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 6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30군 이상 |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6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60마리로 한다. |
--------------------------------------------------------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大)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
중(中)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小)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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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인 지원 자체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제3조제2항관련)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농 구성원수 (20점) |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20 | 17 | 15 | 13 | A : 이주 가족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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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이수 실적 (10점) | 귀농교육 이수실적 | 10 | 8 | 6 | 4 | A : 3개월 이상인 경우 B : 2개월 이상인 경우 C : 1개월 이상인 경우 D : 3주 또는 100시간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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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주 연령 (20점) | 세대주의 연령 | 20 | 17 | 15 | 13 | A : 세대주 연령이 34세 이하인 자 B : 세대주 연령이 45세 이하인 자 C : 세대주 연령이 55세 이하인 자 D : 세대주 연령이 56세 이상인 자
* 세대별주민등록표로 확인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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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은군 거주 (10점) | 이주 후 실 거주기간 | 10
| 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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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 세대별주민등록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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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농정착의욕 (10점) |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 10 | 8 | 6 | 4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 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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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6. 영농규모 (20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20 | 17 | 15 | 13 | A : 농지면적 6,000㎡이상, 대가축 6두 이상 B : 농지면적 5,000㎡이상, 대가축 5두 이상 C : 농지면적 4,500㎡이상, 대가축 4두 이상 D : 농지면적 3,000㎡이상, 대가축 3두 이상
*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인 농지원부 및 축산업 (가축사육업)등록증에 의해 심사하되, 필요시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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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계획의 작성 (10점) | 현재 및 향후 영농계획 등 성실 작성 및 적정성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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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의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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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사업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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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소 속 | 읍 면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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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 속 | 군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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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붙임 2)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서.hwp
(붙임 3)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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