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란 일정계급으로임관한
이후 국가기관으로 되는 국가공무원의경우 직무의 독립성이강하게 주어지는 곧,
주권자인국민의선거,선출에따라당선,취임하는
대통령이나국회의원이 있는데비하여,직무의전문지식이요구되는 부처청 각료부터 실무공무원직에이르기까지
국회동의절차를거쳐,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총리등 부처청 각료 부터 정의,인도를 기초로 국민에대한 봉사자로서의
중립적인직무수행을요건으로 직무의 난이도와성질에따른직군,직렬로 공안직, 행정직,기술직으로 각 분류하여 직무수행에필요한
능력검증을거쳐임용한다.
다음 사법부를구성하는
판사의경우,검사를 포함하여 별도로 로스쿨,법학교육과정을거쳐 임용하는데 판사의경우는사법부독립원칙에따라 임용하고,
공소권을갖는검사의경우는 준사법기관으로분류한다하더라도, 수사권이나공소권의주체는 행정권의 한 작용으로되어 이들의 인사권 또한
선거,임용제를 선택하지않는한 해당인사권은 일반부처공무원인사와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정주의에따라 중대범죄수사권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그리고,
공소권은 검찰청에서 분류,개칭한 공소청에배분하고 이를
검찰사무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에게귀속한다는데 이의가있을 수없다.
여기에 혹자는 헌법제12조3항을들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있다는, 그러나 일정한경우 사후영장제도를두는점이나 국선변호인제도규정 그리고,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제도규정상~憲法的예시규정에 불과한것임에도,위헌을주장하고있으나 법관을영장발부주체로하면서 검사를 그 한 예시로서 규정한것에 불과한것이되므로 위헌주장은 있을 수없는주장이다.특히,우리헌법은 사법부구성을
다른서구헌법규정처럼 국민이 선출하지아니하고,지난87년뜨거웠던여름날 넥타이 멘채로 소리쳐외친 민중항거로 채택한직선제헌법쟁취결과의산물인
선거,선출대통령을 최고인사권자로규정하고 사법부독립성은 여전히,다만 로스쿨법학교육강화로한 법관자격제로 할뿐
사법부에 독보적,중립적인 사법부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관용과자제가불허되는 중차대한, 달그림자로치부하면서,가공할 군사 쿠데타를방불케하는죄상을부인하는 윤석열내란수부사건 재판을앞두고 검찰개혁에 반발,항변하는
검사의주장이라면 검찰권의 권원(權原)이 국민의선거,선출권에바탕한 인사임용권에있다는 헌법적규범의 몰이해에서비롯되었다라고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보건대,
인권 수사를 위한 어떤 노력실적을 먼저 밝혀야 할것이고,
더블어,중수청 수사권자임명을 모두 기피한사실은 국민에봉사하는, 범죄피해자를구제하는 진정한 수사검찰상을 외면,회피하고, 봉건시대 원님처럼군림하려는 시대정신을망각한 사실항변임을시사,반증하고있는것으로된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주권자에대하여 발표,확정한 정부조직법은 당연무효 혹은 위헌무효사유가없으면 공정력에따라 정부스스로도 취소,철회가 제한,불가한것으로할것임에도, 검찰공무원직을 주권자의 선출로 당선,취임한 실체적 권원도없으면서 더구나 군사정부이래 윤석열검찰정부에이르기까지,지금껏,보여준 검찰의직무중립성수준은 가희,낙제점이나 제로수준인데 어떻게 반발할 수있다는것인가.
사법부든준사법부든 직무독립성이나 기관독립성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이라는 헌법문구하나로 결정될 수없고, 국민,주권자가 하늘을대신하여 선거로투표,선출할때 부여되는 헌법적권원으로서의 독립성임을
십분이해하신다면,
그리하여,검찰개혁이나 내란심판특별재판부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가희, 근거가 너무 취약한 공허한 주장,항변으로수렴된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2025.9.9.(화)
위기록,이텔릭책임서명관 99.5.인과검찰수사서기관 이도원이형철서명
下)무념의도에이르는수행단계 자료~
橫으로는 직관,통찰력을
縱으로는 총합적논리력을
출처: <불심안심방송자료>
下)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발표,확정한 정부기구표
上)圓佛敎 경인교구
수원교당제貳교화단 야외단회 기념
(김형기 법사-단장외 단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