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우선통행권과 양보운전
1. 우선통행권
긴급자동차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의 특정 차량에게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우선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통행권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긴급한 업무 수행중인 경찰차, 범죄수사차량, 호송‧경비차량, 경호업무 수행용 공무차량 등)의 우선 통행권(제29조), 좁은 도로에서의 진로 양보의 의무(제20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6조) 등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으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위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이 지나갈 때에는 긴급자동차 이외의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오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또는 폭이 좁은 도로의 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진입하려 할 때에는 좌측 차량이 우측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측 차량 또는 진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 차량의 운전석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양보운전 안해도 죄가 되는가?
어떠한 것이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법정책의 문제에 속합니다. 법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법적으로 형사 처분이 되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훈시규정에 그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사유 중 법적으로 형사 처분이 되는 것은 긴급자동차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나 기타 좁은 도로에서는 통행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56조), 실무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의무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그것보다 긴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더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액이 더 큽니다(참고 :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앞의 것은 6만원, 뒤의 것은 4만원).
3.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교통사고발생시의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위반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48조), 인적 사고의 경우에 경찰관서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단순한 물적 사고일지라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 제156조).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법상 업무상과실 내지 중과실 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재물 손괴 등으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기타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5조의11).
민사문제로는 과실비율의 문제가 있는데, 실무상 우선통행권이 없는 차량에게 과실비율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같은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 좌측 차량에게 10% 정도 과실비율을 가중하며, 도로 폭이 다를 경우에는 좁은 도로의 차량에게 10% 정도 과실비율을 가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그 모두를 가감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4. 양보운전과 방어운전
양보운전과 함께 따라 다니는 수칙은 방어운전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칙은 수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운전면허의 취득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의 안전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를 제외하곤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알고 지킨다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이라는 두 가지 수칙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꾸준히 도로교통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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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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