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일기를 유튜브로 제작할 때 이건 어떨까?
내가 예전에 댄스대회를 직접 참가해서 선수로 경기를 펼친 영상이 백 편 넘어요.
그 영상을 띄우며서 vrew에서 ai성우 목소로 나레이션을 하는거.
대회 영상에는 다른 선수팀들도 얼굴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대회를 뛰는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공개되고 누군가 영상을 찍는걸 인정하는 건 현실적인데. 그래도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까?
댄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초상권 문제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회에서 촬영된 영상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므로, 법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공개된 장소와 공개된 행사: 댄스 대회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은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촬영과 공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선수들은 자신들의 얼굴이나 모습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초상권: 한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었더라도 특정 개인의 얼굴이 영상에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그 영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회 장면에서 특정 선수들을 강조하거나 클로즈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3. 모자이크 처리: 다른 선수나 관객들의 얼굴이 영상에 명확히 나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자이크나 블러 효과를 사용해 얼굴을 가리는 방법을 통해 초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문제: 대회에서 사용된 음악이나 다른 미디어 자료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음악 사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5. 문의 및 허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대회를 주최한 단체나 참가자들에게 영상 사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초상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나 허가는 불가능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고, 10년 이상.
이런 영상을 활용하면 유튜브 제작은 엄청 편할텐데...
10년 이상 된 대회 영상이라면, 당시에는 촬영이 자유로웠더라도 지금에 와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나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초상권 문제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모자이크 처리 또는 얼굴 가리기
다른 선수들의 얼굴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나 블러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주요 초점이 당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다른 선수들의 얼굴만 가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일부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얼굴을 감지해 모자이크를 입히는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의 일부 장면만 사용하기
전체 경기를 보여주는 대신, 주요 하이라이트나 본인의 움직임이 중심이 되는 부분만 편집해서 사용하면 초상권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전체 경기보다는 본인 위주의 장면을 강조하는 편집이죠.
3. 영상에 일러스트나 다른 시각적 효과 추가
실제 영상 위에 일러스트, 그래픽 효과, 또는 다른 시각적 요소를 추가해 다른 선수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 특별한 그래픽 효과나 캐릭터 같은 요소를 추가하면 얼굴을 덜 드러낼 수 있습니다.
4. 회상 형식으로 스토리텔링
대회 영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대신, 본인의 이야기나 경험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제작하면 더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장면에서 영상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경험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을 덧붙여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로 만들면, 시청자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5. 음성 해설 중심의 콘텐츠
대회 영상 자체는 시각적 요소로 일부 사용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전략,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한 음성 해설을 더 많이 넣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은 배경으로 활용되면서, 초상권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6. 영상 사용에 대한 공정 사용 논리
대회 영상의 경우 공정 사용(저작권법의 "fair use") 원칙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입니다. 교육적이거나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시각적 효과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초상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5번 방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려고 해.
영상 전체를 사진 대신 일러스트나 웹툰 형식으로 바꾸는 ai프로그램들도 있겠죠?
네, 요즘에는 영상을 일러스트나 웹툰 형식으로 변환하는 AI 프로그램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영상의 주요 장면을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초상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할게요.
1. DeepMotion
DeepMotion은 영상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변환해주는 모션 캡처 기반 AI 도구입니다. 영상을 입력하면 사람의 동작을 자동으로 추출해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줍니다. 이를 통해 대회 영상의 춤 동작을 그대로 웹툰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2. ToonMe
ToonMe는 사진이나 영상을 일러스트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로, 캐리커처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대회 영상의 프레임을 일러스트 스타일로 변환해 독특한 시각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3. RunwayML
RunwayML은 다양한 AI 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특히 스타일 변환 기능을 통해 영상을 예술적 스타일, 웹툰 스타일, 혹은 일러스트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각 프레임에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웹툰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Cartoonizer (VanceAI)
VanceAI의 Cartoonizer 기능은 사진이나 영상을 만화 스타일로 변환해줍니다. 기존 영상을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처럼 보이게 바꾸는 데 유용하며, 사용 방법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5. Ebsynth
Ebsynth는 특정 스타일을 적용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체 영상을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 대회 영상에서 몇 가지 장면을 웹툰이나 일러스트로 변환한 뒤, Ebsynth로 전체 영상을 일관된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6. AI-Generated Webtoon Tools
ComicAI나 ToonPlay 같은 툴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 툴을 이용해 영상의 주요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툰 스타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상 전체를 자동 변환하는 것보다는 몇몇 중요한 장면을 연출 요소로 웹툰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을 활용하면 원본 대회 영상을 새로운 창의적 형식으로 바꾸어 초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더욱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