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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반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판시사항】
[1] 은행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은행 직원이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금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甲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의 동의 없이 丙 은행에서 예금청구서에 위조한 乙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乙 명의의 예금통장과 함께 제출하고, 비밀번호 입력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안에 의한 통상의 인감 대조만으로 甲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준 丙 은행의 출금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 은행의 甲에 대한 예금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의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의 동의 없이 丙 은행에서 예금청구서에 위조한 乙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乙 명의의 예금통장과 함께 제출하고, 비밀번호 입력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감 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도 육안에 의한 통상의 대조 방법으로는 예금거래신청서와 예금청구서상의 각 인영이 다른 인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甲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금주 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예금인출권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안에 의한 통상의 인감 대조만으로 甲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준 丙 은행의 출금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 은행의 甲에 대한 예금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70조
[2]
민법 제470조
[3]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공2007하, 18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효)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9. 14. 선고 2012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10. 3. 30. 피고와 사이에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를 신고하면서 자유저축예금으로 언제라도 인출·해지할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그 친구인 소외 2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송료 수입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수령·관리하는 데 동의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사실,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예금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1. 1. 6. 11:37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남구청지점에서 예금청구서에 미리 조각하여 위조한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이 사건 예금통장과 함께 제출하고 비밀번호 입력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4:09경 피고의 명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3,200만 원의 예금 지급은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통장과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제시한 원고의 인감은 육안상 원고의 거래인감과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여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3,200만 원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소외 1은 미리 원고의 거래인감과 유사한 인감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3,200만 원을 인출한 점, ②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에 날인된 거래인감의 인영과 소외 1이 제출한 예금청구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자세히 대조하여 보면, ‘윤’자의 가로획 등의 모양에 차이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상위가 있고, 인감대조에 숙련된 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대조하였다면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예금명의자인 원고가 여자임에 반하여 소외 1은 남자로서 그 성별에 차이가 있는 점, ④ 소외 1은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와 같은 적지 아니한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는 인출자에게 정당한 예금지급청구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및 그 밖의 예금지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당시 소외 1이 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예금지급 당시 좀 더 세심하게 소외 1이 제출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영을 이 사건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영과 대조하여 보거나 원고에게 소외 1이 진정한 예금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예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참조).
한편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의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참조).
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인데 이 사건 예금통장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였던 점, ② 원심에서의 인영감정결과에 첨부되어 있는 각 인영 확대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와 소외 1이 제출한 예금청구서상의 “ 원고인”이라는 4글자의 각 한글 인영 중 ‘윤’자의 ‘ㅠ’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일치되는 것이어서 육안 대조만으로는 ‘ㅠ’ 이외의 나머지 부분의 상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③ 전문가에 의한 위 각 인영의 확대사진에 의하면 위 ‘ㅠ’ 부분의 상이점이 일부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확대 사진을 통하여 직접 대조한 결과일 뿐으로 실제 육안 대조로 확인될 수 있는 ‘ㅠ’ 부분의 상이점은 이에 상당히 못 미치고 미세한 것일 수밖에 없는 점, ④ 원심에서 감정인이 회보한 내용에 의하면, “인영은 날인시 기후 상태의 환경적 요인·인장의 재질·날인 강약에 따라 다양한 변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육안 대조만으로 확인되는 위 ‘ㅠ’ 부분의 그 미세한 상이점이 진정한 인감에 의하여 날인된 인영들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⑤ 제3자가 예금주의 대리인으로서 예금반환을 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상 여자 명의의 예금을 남자가 청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예금의 계좌상 당초부터 계속 입금되어 있던 3,200만 원이 일시에 출금되었던 것이 아니라 11시경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바로 그 전액이 출금되고 같은 날 14시경 1,200만 원이 다시 입금된 후 바로 그 전액이 출금되었던 것이어서 피고 출금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예금청구자인 소외 1이 위와 같은 입금사실뿐만 아니라 입금액까지 정확히 알고서 각 입금 직후 해당 입금액의 출금을 위하여 예금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은 만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입출금이나 해지가 언제든지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인 것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3,200만 원이 입금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된 사정 또한 그 자체만으로 예금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그 친구인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계좌로 운송료 수입을 수령·관리하도록 스스로 이 사건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인감 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도 육안에 의한 통상의 대조 방법으로는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와 예금청구서상의 각 인영이 다른 인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소외 1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금주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예금인출권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육안에 의한 통상의 인감 대조만으로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나 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의 인영과 소외 1이 제출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영을 대조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소외 1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준 피고의 출금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예금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예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한 소외 1의 불법행위에 있어 원고가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한 피고의 상계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상계 후 잔존하는 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예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이상 원고의 소구채권인 예금반환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