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을말함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전기사업, 가스사업,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x
지역난방사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 안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위성방송도 방송통신사업에 해당된다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사업이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전기사업,가스사업,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 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공익사업에 대한 특칙
노동쟁의 우선처리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
조정기간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해야한다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때 긴급조정의 결정 할수있다
특별조정
담당자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위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 둔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3인으로 구성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관계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경우 그 추천된자를 지명함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단,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조정활동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및 방법에 관해 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및 방법 등 적용됨
조정의결과
조정이성립o : 조정안을 작성
조정이성립x :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파업할수있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회부결정 한때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한다
중재
공익사업에 대한 중재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일반사업의 경우와 동일하다
중재의 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해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있는 중재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중재의 개시
중재의 유형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한때 (당사자 일방의 단독신청 불가)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다네협약에 의해 신청한때
-긴급조정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경우 공익위원의 의견들어 중재회부결정한때
-교노법,공노법에 의해 조정이 실패한때
직권으로 중재절차를 개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긴급조정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경우 공익위원의 의견들어 중재회부결정한때
-교노법,공노법에 의해 조정이 실패한때
이 두경우는 강제중재이다
중재 시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 할수없다
중재의 진행
중재의 담당자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가 담당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3명으로 구성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해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관계당사자 갑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 지명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재의활동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해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해야함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수있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화의 출석을 금할수있다
중재의 대상
노동쟁의
중재의 대상은 노조법 노동쟁의이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이다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헌행법상 노동쟁의 할수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x
따라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인 근무시간 중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시설편의제공, 출장 취급 등을 중재재정의 대상x
단, 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자주적해결과 신속한처리를 위한 광의의 노동쟁의조정절차의 일부분이어서
노사관계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중재해줄것을 신청한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 할수있는 사정있으면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 중재 할수있다
중재의효력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해야함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가짐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 있으면 그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가진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불복절차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행정소송절차가 있고 이렇나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그 불복절차 개시에 의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그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경우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경우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불복사유
판례)
노조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수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여기서 위법,월권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이유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경우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한 어느 일방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허용x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 기간 및 행정소송제소시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긴급조정절차
긴급조정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것이거나 그 규모, 그 성질이 특별한것이어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잇는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것을 결정하여 행하는 조정
긴급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해진 이후도 이를 중지할수있어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가져옴
긴급조정의 요건
실질적요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함
형식적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깁조정의 결정을 하고 잫ㄹ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들어야함
이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구속되는것은 아님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때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함
긴급조정결정의 효과
쟁의행위의 금지
관계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 재개할수없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통고를 받은대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 인정되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것인가 여부를 통고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해야함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의 결정은 한때 지체없이 중재를 해야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효력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