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람
가. 기 간 : 2021. 4. 5. ~ 4. 26.
나. 대 상 : 세종시 관내 186,257필지(토지지번별 ㎡당 가격)
다. 장 소 :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인터넷 열람(의견제출)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및 일사편리 사이트
2.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1. 4. 5. ~ 4. 26.
나.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출처 :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
라. 방 법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카카오톡“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알리미”채널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 통지
※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044-300-5624,562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FAX 044-300-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