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 (프로골퍼 레슨장), 헬스장 매매(양도·양수)시 유의 사항 안내 (2023.12.05.)
요즘 골프 인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큰 관심으로 주위에 실내골프 연습장이나 헬스장을 찾는 인구가 많아 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참에 위 사업장을 신규로 운영해 볼까 생각하시어 관심을 가지시다가 신규 매장 보다는
기존 매장 인수시 장점 (운영 사업의 고객인수로 인한 보다 안전한 운영, 매출 확인에 따른 리스크 감소, 운영 편리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운영중인 매장 매물을 인수하시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이라 사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사업장을 인수하려는 매수인(양수인)들은 동종의 사업장을 처음 인수하는 초보자로 처음 접하는 실내골프 연습장업이나 헬스장 사업은 회원권을 우선 판매하여 수익을 가져가는 서비스 업종으로 다른 사업장과는 조금 다름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허울 좋은 말과 매도인(양도인)이 주는 데이터만 그대로 믿고서 아래 내용은 간과한 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매수인(양수인)이 많아 이 글을 보시는 매수인(양수인)은 주의 깊게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동종업계 주윗분들에게도 반드시 미리 충분하게 추가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매매시 문제가 되는 부분 >>
계약체결 후부터 잔금 지급시까지의 기간에 매도인(양도인)이 회원권 및 추가 혜택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매출을 엄청나게 발생시켜서 그 매출액을 매도인(양도인)이 가져가게 되면, 사업장을 인수 후 매수인(양수인)은 위 할인 회원의 유지기간 동안 공짜로 시설이용 및 레슨 등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반면에 그 기간동안 결국 신규고객 모집의 어려움과 공짜 사용( 및 레슨비용)에 따른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되어...심하게는 사업인수 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바로 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매도인(양도인) 측의 입장(주장) 은
잔금을 치루기 전이므로 당연히 사업장의 사업수익 및 권리는 매도인(양도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 또한 법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양도인)은 사업장 매도시 매수인(양수인)에게서 각종(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회원등에 대한 권리금)권리금을 지금받아 가므로, 최소한 매수인(양수인)이 사업장 인수 후 매도인의 위 (잔금 지급전 회원권 할인판매 후 그 금액을 모두 가져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만약 신규 사업장을 인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이 매도인(양도인)이 [계약 체결후 잔금전까지 할인행사 진행하여 이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계약시 매수인(양수인)에게 말한다면 어느 누가 위 사업장을 인수 하겠으며, 사업장 개설 후 뻔히 몇 달간은 매출액 감소 피해가 예견되는데 이를 무릅쓰고 계약을 진행하겠습니까!!!!!
매도인(양도인)은 최소한 신규사업장을 인수하여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매수인)에게 도움이 못될망정 재를 뿌리는 위와 같은 기망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 문제로 현재도 일부 매도인(양도인)의 위와 같은 비양심적인 행위로 매수인(양수인)이 이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여 사업장 인수한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사항을 알게 되어 (큰 손해를 입어) 소송을 진행 중인 사례가 많고
이를 중개한 중개인의 또한 위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해 주지 않고 단지 물건만 중개하였을 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쌍방간 알아서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지인(담당변호사 김대옥)에서는 골프연습장(프로골퍼 레슨장)이나 헬스장 매매(양도·양수)시 매수인(양수인) 께서 꼭 알아야하는 아래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꼭 확인하신 후 본 계약에 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매수인(양수인)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내용 및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 전 매수인(양수인)이 매도인(양도인)에게 확답 및 확인 받아야 하는 사항 :
1년 및 1개월 단위 매출액 확인 및 그에 따른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액 반드시 확인)
- 회원명부, 회원권 기간, 회원권 계약종류 및 금액, 회원권 할인 유무, 추가 무료 혜택 및
기간을 반드시 확인, 시설 기계들에 대한 인수시 리스부분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매달 발생되는 비용 확인등 (* 대부분 자료를 미리주지만 현금 매출부분은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며 이
를 빌미로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고서 잔금 지급시까지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전 확인 사항
계약시 계약서상 효력 발생 시점을 반드시 계약일자로 명시하고, 따라서 매도인(양도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잔금지급시까지는 단순히 사업장에 대한 관리만을 유지키로 약정하고, 발생하는 수입 일체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잔금 지급시 모두 인계 받기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건 계약이 자동파기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약의 벌로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키로 약속한다 라는 문구(특약)를 삽입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도인(양도인)이 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전까지 엄청난 할인을 진행하여 그 돈 모두를 가져가 결국 이를 모르고 본건 사업장을 인수한 매수인(양수인)이 사업장 인수 후 몇 달간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 매도인(양도인)이 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전까지 할인하여 모객한 고객들에 대하여 매수인(양수인) 이 돈한푼 받지 못하고 시설 이용 및 레슨을 공짜로 회원권 기간이 남은 몇 달의 기간 동안 진행해 주어야 하고, 더불어 그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와 레슨 선생님들의 월급 + 월세 전기세 등 또한 몇 달간 물어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 계약전 확인 사항 내용의 첨부 계약을 하고도 매도인(양도인)이 본건 사업장을 인수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진행하여 매수인(양수인)이 사업장을 인수하자 마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경우
매수인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매도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공2018하,1892]
판결요지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골프 연습장 , 헬스장 등 매매시 서류(검토 법률)자문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매매 관련 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