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권 막바지를 떠올려보면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과 미국 취업을 원하던 분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유학생들에게 채용 기회가 적었고, 트럼프 정권 막바지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취업비자 발급도 제한시키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그동안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던 미국이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절 강행하던 '반이민정책'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으로 바뀌긴했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는 크게 없어보이는데요,
미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미국 취업비자(H1b)는 연간 쿼터가 정해져있지만 지원자가 매해 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추첨 방식으로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3개월 내로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미국 유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좋은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미국 유학생 자녀 영주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 재정보증을 하고 초청이민(Family based)을 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이민(EB5)이 있는데 투자이민도 이민법상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해당되지만, 고용주가 필요없이 자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유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 취업이민 3순위(EB3)와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학생 취업이민(EB3)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는 학생비자(F1비자)로 체류하다가 졸업을 한 후 취업비자(h1b)를 받아 2년 정도 경력쌓고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EB3)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유학생 취업이민 단계
1. 미국 회사 취업 -> OPT 시작일부터 90일 이내
2. H1b비자 신청 -> OPT 기간 1년(이공계 3년) 이내
3. EB3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 H1b 비자 만료 전
유학생이 졸업 이후 취업이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은 졸업 후 OPT라는 단기취업허가를 통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유학생들은 OPT 기간 중에 취업을 하여 회사로부터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스폰서(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OPT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말소되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데요, 최근 유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적고 채용이 되더라도 OPT기간 내에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2단계를 통과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매년 H1b비자 지원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회계연도 2024년 H1b비자 지원자는 총 758,994명으로, 연간 발급되는 비자는 학사/석사 포함 85,000개이지만 10배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H1b비자 지원자 등록 현황 [출처: VisaNation]
간혹 2단계 H1b비자 단계를 건너뛰고 졸업 후 바로 EB3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OPT 기간 중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바로 지원해주는 경우인데요, EB3 취업이민은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사 이상 전문직, 경력 무관의 비숙련직으로 나뉘어져 있어 학사 이상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H1b비자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진행하는 취업이민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EB3 전문직 또는 숙련직에 속하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취업이민 EB3도 연간 쿼터가 초과되어 영주권 신청까지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달 발표되는 국무부의 발표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은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EB3 취업이민 진행 절차
한편, 최근에는 유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영주권을 해결할 다른 루트가 없다보니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경력이 필요없는 일이다 보니 호텔/건물 청소, 간병인과 같은 저임금 근로직종에 스폰서 비용을 오히려 지불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유학생활을 마치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살려 취업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저임금 노동직을 반드시 해야 하고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에 비해 신청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5년 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좋은 회사를 찾지 못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높은 학력이나 뛰어난 실력보다는 "운"이 좋아야 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유학생 미국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EB5)은 취업이민의 한 종류이지만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이 자립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없는 대신 80만 불(한국 돈으로 약 11억 가량)을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민을 신청하고 80만 불 투자금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2년 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데요,
유학생 본인이 투자금을 준비할 수 있으면 혼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모두 포함시켜 온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조건부영주권이 나오는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되고 정식영주권과 투자금 원금회수까지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7-8년 정도가 걸립니다. 조건부영주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영주권과 다르지 않고 혜택과 권리는 동일하므로 유학생 자녀가 있다면 가능한 대학 입학 전에 조건부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게 좋습니다.
■ EB5 미국투자이민 자격 조건
미국 투자이민은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격사항이 없는 대신 80만불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와 미국으로 송금한 시점까지 자금 이동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일찍이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아 유학생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 보니 유학생이 단독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자금출처 예시입니다.
•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
• 부동산 (전세보증금, 매매대금)
• 증여/상속
• 대출/차용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투자금액 80만 불에 기타 제반 비용이 약 8만 불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하면 소모되는 비용은 약 8만 불 정도의 비용과 그 외 자금이 묶여있는 6-7년 동안의 기회비용인데요, 만약 2명의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4명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편입니다.
다만, 투자금 원금 회수에 대한 100%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미국투자이민은 이민국에 등록된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저널센터의 과거 EB5 프로젝트 이력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민국 리저널센터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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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이민국 등록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고, 한국에 거주 중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활 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1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영주권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 즉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고, 임금이나 근무환경에 차별이 있더라도 스폰서를 해 준 회사에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면 취업이민으로 졸업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외에 유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는데요, 이 때는 전공 선택부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유학을 가기 전에 영주권을 먼저 준비하여 미국영주권자로 학업을 시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US컨설팅그룹은 미국 이민법 전문 법률사무소로 미국변호사 제이슨리는 국내에서 20년간 미국 투자이민법 자문 및 수속을 직접 해오고 있습니다. US컨설팅 서초동 본사에서는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 설명회 및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진행 중이며, 지방 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한 줌 미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학생 자녀를 위한 미국투자이민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캔암 독점 US컨설팅그룹 (eb-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