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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2018.12.18 조례 제1617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협력과
연 락 처 : 031-8024-257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 05. 18)
2.“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 05. 18)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19.,2018.12.18.)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18,2018.12.1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 그램 (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가능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읍·면·동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18,2018.12.18.)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2006. 05. 18)
②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박람회 참여 및 선진지 견학비 등 역량강화 비용
2.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등 교육경비
3. 대내외 작품발표회 및 경연대회 출전 경비 보조 비용
4. 자원봉사자(강사) 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회의 실비 수당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항 전문개정 2018.12.18.]
⑥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⑦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05. 18)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 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중“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12.18.)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전문개정 2018.12.18.)
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⑦읍·면·동장은“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18.)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18)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 05. 18,2018.12.18.)
②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18.)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18.12.18.)
③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느 한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18)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⑤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05. 18, 개정 2018.12.18.)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05. 18,2018.12.18.)
1.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8.12.18.)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12.18.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어느 한 성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른다.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2018.12.18 규칙 제702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협력과
연 락 처 : 031-8024-25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등)
①읍·면·동장과 위원회가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의 사용료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월 1만5천원 범위안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에 필요한 실습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 기준 및 감면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당)
①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는 다음 각 호의1에 적합한 자를 강사로 선정한다.
1. 해당분야 중등학교 준교사이상 자격 소지자 및 기타 관련 강사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 강의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위원회에서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강사의 선정취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가 다음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자
제6조(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하여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어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20:00(동절기 09:00 ∼ 19:00)
2. 토요일 : 09:00 ∼ 17:00
3. 일요일 : 휴 관
제7조(휴관) ①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인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타 안전유지상 이용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9조(시설·장비 안전관리)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를 분기 1회 및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조치)
①읍·면·동장은 이용자가 자치센터 시설·장비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안전수칙)
①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시설별, 프로그램별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여 자치센터시설사용승인신청서 및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발생된 화재사고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인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신체·정신상의 피해사고
3.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어린이 안전사고
4.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제12조(주민자치위원 구성)
①읍·면·동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연임하도록 한다.
②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통·리장 대표, 새마을지도자 대표 아파트입주자 대표, 상인 대표, 학교자모회 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은 위원 임기만료 30일전에 당해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해촉장 및 후보자 추천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청인 및 직인관리 등) ①위원회의 대표성을 위하여 청인과 직인을 별표 2의 규격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청인과 직인은 위원회의 간사 또는 담당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제14조(비치서류)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촉장(별지 제1호 서식)
2. 해촉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3.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4. 주민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5호 서식)
6.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6호 서식)
7.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8.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8호 서식)
9.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0.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12.18.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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