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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피고발인들
(1) 안 대 희
2007도10472 대판 (피고인 정창화)
명예훼손 사건 재판장 (대법관)
(2) 김 영 관
위 사건 관여 대법관
(3) 김 황 식
위 사건 주심 대법관
(4) 이 홍 훈
위 사건 관여 대법관
Ⅰ. 고발 요지
(2010.2.5.국립현충원 김대중 묘소방화사건 발생시 서울시경에 노트북이 압류된 후 고발요지가 행불이 되는 등 고발본문내용도 훼손되어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 허다함)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2008.3.27. 대법원 2007도10472 명예회손(상고인 피고 정창화)사건을 최종 판결함에 있어,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재판서류 일체를 잘 살펴보아 1.2심의 판결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특히 상고인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내어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할 증거가 없어서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또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한 방법이 전무하며, 1심법원이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요지]가 모두 증거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원심법원의 증거채택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하면서 법률적용도 적법했다는 논지로 교묘한 언어유희(말장난)를 통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최고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의 최고위 대법관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무고한 성직자를 타인의 명예나 훼손하는 범죄인으로 확정 지은 범죄자들인바,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했어야 마땅할 사건을 가지고, 최종심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청구의 길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심의 길이 꽉 막혀 있어서 최종심에 불복 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기화로, 논리에 맞지도 않으며 보통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교묘한 언어유희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및 그 결과 등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 본 법리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들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는 내용으로, 공무원 신분인 대법관들이 공문서인 위 판결문과 같이 허위사실을 나열,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 헌법103조를 정면으로 명백하게 위반한 가운데 기각판결 선고를 하였고, 이는 결국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과거에 내린바 있는 판결의 내용 즉,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423 판결 참조)”라고 한 판결의 진정한 의미와 서로 배치되는 자기 모순적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1. 고발인이 광고전에 광고내용을 읽어보고 광고했으리라는 개연성만 가지고 증거 없이 상고 기각판결
2007도10472 대판 명예훼손사건 (피고인 정창화) 이 에서,
“은 의 인 에 하여 을 하여 을 하고 이 가 있었는지 에 하여 아무런 를 하지 아니하고 에 한 없이 가 있을 것이라는 만으로 를 한 이 있습니다” (첨부 102)
라는 로 가 없었음을 으로 하기 하여 7쪽에 하는 를 밝혔으면,
먼저 에서 한 “와 한 이 있는 또는 ”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사실의 제시도 없이, 즉 과 마찬가지로 없이,
막연히 “이 에 한 를 하는 에는 와 한 이 있는 또는 을 하는 에 하여 할 수 밖에 없고,------” (첨부 101 )
라는 로 를 밝히기 하였습니다.
判決文 序頭부터 상고이유와 사건의 진실로부터 完全히 빗나갔습니다. 2007도10472 名譽毁損事件 裁判書類에는 가 된 과, 이 을 하는 만 있을 뿐, 그 犯行事實과 特히 에 한 나 및 이 혀 없는 것이 틀림없는 이며 (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114. 115. 116. 117.118. 119. 120. 121. 126. 132. 136. 139. 139-1부터 139-198까지. 142. 143. 144. 145. 146. 149. 150. 151.152. 158. 159. 160. 168. 71. 72. 72-1. 85. 87. 88. 98. 99 참고)
그 된 은 이 한 것이 아니라 이(서석구 변호사) 한 것이며, 가 되는 이나 가 된 에 이 을 보았다는 는 이고,
나 가 혀 없었으며,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규명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上告人이 비록 廣告主이긴 하지만 왜 廣告內容을 보지 않게 되었는지에 對하여 合理的인 辯論이 있었음에도 하고 (첨부 117.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6.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114. 115. 116. 118. 119. 120.121. 132참고)),
上告審에서 조차 에서처럼, ‘가 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 광고내용을 전혀 모르고 를 했겠느냐?’ 하는 식의 만을 가지고,
, , 등 어떤 의 이든 아무 도 없이, 純全히 經驗側에만 依存하여 의 (에 한 )가 있었던 것으로 을하고,
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은 가운데 를 전적으로 한 原審判決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棄却判決을 한 事實은, 破邪顯正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大法官들로서는,
큰 犯罪를 恣行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피고인이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광고될 내용을 보았다 하더라도, ‘광고될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알았어야 되었고, ‘허위사실이 광고됨으로 인하여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의 명예가 훼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던 것이고, 이같은 고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할 문제 즉 지극히 기본의 기본이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므로, 그것은 설령 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법관이나 검사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할 것입니다.
하물며 동 광고내용을 2005.9. 30.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읽어 보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시에 기술되었던 사실관계 내용이겠지 하는 생각이 앞섰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절대로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재판서류에 첨부되어 있고,
'이 광고주로써 반드시 광고내용을 보고 광고를 게재했을 것이라는 ' 을 뒤엎고도 남을만한 하고도 한 인 를 하게 한 理由 는 하고 (첨부 102. 132)
마치 이나 시나리오를 하듯이 에 지나지 않는 를 펼쳐가면서 事實과 전혀 다르게 의 을 하여 인 을 하고, 마치 의 고을 원님이 하듯 를 한 은, 와 직권남용죄를 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2. 엉터리 공소장과 엉터리 판결문
이 事件은 본래 搜査 및 起訴段階부터 實體的 眞實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六何原則에 벗어난 공소사실이 기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광고게재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公訴狀 변경을 두 번씩이나 거듭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犯意나 犯罪事實을 끝까지 公訴狀에 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심 判決文에서도 犯意와 犯罪事實을 명쾌하게 기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번의와 범죄사실이 기술되지 않은 엉터리중의 엉터리 판결문이었습니다.
3. 엉터리 항소심
1심 판결이 잘못되었고, 특히 告訴人에게 고소권이 없다는 사실과 항소인의 犯意 및 犯罪事實의 부존재 등을 역설하였지만,
2심 판결 역시 李朝時代의 원님재판 하듯 해 버리고 不服하면 上告할 수 있다고 親切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분통이 끓어올라 왔습니다. 이래서 어느 대학교수에 의해 石弓事件이 發生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法律은 法律專門家들의 專有物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법률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정도는, 사람에 따라 常識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최종심 판결문이 허위공문서인 사실을 뒷받침 할 6가지(가. 나. 다. 라. 마. 바.) 사실
가. 고소권 없는 자 들이 고소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1) 사법경찰관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
최초에 수사지휘를 받았던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소보충조서를 받은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검찰에 올렸던 사실만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는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즉 고소사건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첨부 117참고)
(2) 공소기각을 했어야 마땅할 엉터리 공소장
공소장에는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필수적으로 명쾌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고의가 전제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의(고의)에 대하여 명료하게 유무를 밝혔어야 햇는데 고의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술된바가 100% 없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범죄불성립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3) 피고인의 항변을 공판정에서 묵살
1심 공판 때 이 사건 상고인은 “검찰은 국어국문도 이해를 못하느냐? 광고문이 어떻게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항의성 변론을 했으며,
上告人(상고인)은 11회 공판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고소인들의 고소권 없음과 범죄행위 없음, 더 나아가 범의 없음을 그렇게도 많이 변론했건만, 공판조서에는 한 줄도 기재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방대한 변론준비서면에 담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전부 진술했건만 단 한 줄도 공적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정치적 외압에 의한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과 1, 2심 재판마저도 외압을 극복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된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을 통해 능히 감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재판놀이에 끌려 다니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담함과 분통함이 이를 데 없었고 공분에 사로잡혀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공산주의국가나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는 믿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꼼짝 달싹 할 수 없이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굴레가 씌워져 본의 아니게 법정에 끌려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 꿴 송아지 끌려 다니듯 억울하게 재판정에 서야했습니다.
공소기각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판검사의 심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첨부 103. 104. 105. 106. 106. 107. 108. 109. 110. 112. 113참고)
(4) 1. 2심과 상소심 모두 엉터리 재판
상고인은 상고이유서에서 “가.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박은 항소이유에서 밝힌 것으로 대신하고 ---- ”라고 밝혔듯이,
항소이유서에서
“ ㉮ 고소인의 고소권 부존재 사실”을 밝혔으며, 항소심 준비서면에서도 역시 고소인들은 명예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고인의 무죄함을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첨부 132)
이와 같은 상고인의 변론을 1,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최종심에서만은
1, 2심이 형소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동 제308조(자유심증주의) 동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등을 위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결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너는 이미 유죄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예정되어 있어” “그리고 유죄확정을 해 버리면 그만이지, 네가 무슨 방법으로 이유를 달겠어?” 하는 식의 최종판결이 내려졌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구나!” “석궁사건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상고인은 이제 좌파정권은 끝이나 정권이 교체되었으므로 1.2심과 달리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대법관들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적인 무죄선과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하였으나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기대는 대법관들의 권위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최종심에서 조차 진실이 진실대로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탄과 울분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4) 설문지 조사
고소인의 고소권이 없음을 아무리 항변을 해도 1, 2심은 물론이고 최종심마저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습니다. 통탄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늦기는 했지만, 이 사건 고소인들이 과연 명예주체가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별첨 ‘설문지’ 를 무작위로 나누어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가함이 없이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첨부 139. 139-1에서 139-198까지 참고)
이 고발장을 작성하는 오늘까지 설문조사에서 ‘광고문 내용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내용’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9명 중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밖에 없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종심 재판관들이 직접 나서서 하든지 용역을 주어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설문조사를 해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19명의 신원미스테리”제하의 광고문 내용에서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내용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단 3명만 있다고 하여도, 상고인은 무고죄에 의하여 자진하여 교도소에 입감되어 최고형량의 처벌을 달게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 사건 상고인은, 설문조사 결과, 이 사실하나만 가지고도 상고심 재판관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범죄행위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1심판결에서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없음을 간과
7개항의 ‘증거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제1의 증거의 요지는,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로 기술되어 있으나 제1회 공판조서(첨부 103), 제2회 공판조서(첨부 104회), 제4회 공판조서(첨부 105), 제5회 공판조서(첨부 106)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외 제3회 공판조서(첨부 107), 제6회 공판조서(첨부 108), 제7회 공판조서(첨부 109), 제8회 공판조서(첨부 111), 제10회 공판조서(첨부 112), 제11회 공판조서(첨부 113)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1심법원은 증거제시를 할 수 없으므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공판조서1, 2, 4, 5회 공판조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실상은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공판조서 상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했다고 보여 집니다.
(2) 제2의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114)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115) 어느 대목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 기재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증거요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했다고 보여 집니다.
(3) 제3의 증거의 요지는,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술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시 고소인에게 “고소인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라고 질문한데 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 6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바 있습니다(첨부 116).
그리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없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조사치 않은 상태인바,
”고소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4) 제4의 증거의 요지는,
“1. 미래한국신문 기자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동수의 경찰진술서(첨부 118)와 검찰진술서(첨부 119)야 말로 피고인이 광고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무죄함을 명쾌하게 입증해 주는 진술서인데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공증인증서를 통해 김동수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첨부 120),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첨부 121)은 광고문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동수의 진술서 내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인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증거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을 더해 주고 있을 뿐,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의 요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형식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하여 끼워 넣는다는 것이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실상은 7가지가 모두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심은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5) 제5의 증거의 요지는,
“1.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10. 8.자 및 2005.10.22.자 각 미래한국신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은 피고인이 작성한 광고문이 아니며, 제3자가 작성한 광고문이며, 특히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문제된 광고내용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의 야기와 범죄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2005.10. 8.자 광고는 고소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 저것 증거를 제시하다가 증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는 판사의 판결문 기재가 아니라 개그맨의 웃기기 위한 코메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를 간과한 과오가 있습니다.
(6) 제6의 증거의 요지는,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문 사본(첨부 60)은 관여 대법관들이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작성된 허위공문서여서 상고인(고발인)에 의해 고발을 받고 있는 판결문이며, 피고인의 범의 야기와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자개표조작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은 광고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첨부 122, 123)
“2002.11. 6.자 국정원 직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역시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의야기와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을 의도했기 때문에 이를 간과했습니다.
(7) 제7의 증거의 요지는,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10. 기준 및 2005.10. 기준)” 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인들이 무슨 증거로 삼기위하여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판부가 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광고문 중에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 5.27. 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작년’이라 하고 있으므로, 이는 2001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의 증거요지는, “2002. 10.기준 및 2005. 10.기준”이라 되어 있는바,
2002. 10.기준이라 되어 있는 문건이 어떻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제(時制)로 볼 때에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을 의도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한 과오가 있습니다.
소결론으로서,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1심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제시한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분석해 보았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의 요지는 전무하였습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1심법원에서 제시한 7개 항의 증거요지들이 단 1개 항도 증거능력이 없음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간과한 오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다. 수사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광고문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실시했다면 범죄사실 구성요건 결여로 인해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고발사건 고발인)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소된 사건이므로 행여나 수사미진 상태에서 전격 기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2006. 5.17.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와 그 다음날 긴급히 내용증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첨부 126)
내용증명 요지는 오는 5월 22일 09:00에 고양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를 다시 받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첨부 126)
다시 출석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으면 기소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불기소처분 된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있는데 3개월이나 지난 후 느닷없이 2006.8. 22.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재판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첨부 186 )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광고 전에 광고문을 보았는지 여부와 범의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추궁했어야 마땅했으나,
피고인이 광고문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이었기 때문인지 모르나 실제로 그러했으리라고 믿어지지만 여하튼 광고게재 전에 광고문을 읽어 보앗는지 여부와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질문조차 한 일이 없고, 도무지 범의 규명을 위하여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한국미래신문 발행인 김상철 변호사에 대한 질문과 광고비 횡령사실이 있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안 되므로 광고비 횡령으로 몰고 가 보려다가 그것마저 포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수사가 미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피고인도 과거 경찰에 재직할 때 수사과장 직을 역임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재임 시 같으면 수사가 미진하여 도저히 수사종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적어도 현직 노무현 대통령이 개표조작으로 바꿔치기 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사회고발(광고)을 한 사실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고소된 사건을 7개월이 넘도록 수사종결을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외압에 의하여 황급히 공소장을 작성하다가 보니, 엉망으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신되어 지는 것입니다.
라. 범죄사실 없는 조작된 공소장
공소장을 공소장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첫날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이 공소장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이 맞습니까?”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사의 심눙을 거부합니다.” 라고 공판검사를 향해 몰아붙이고 말았습니다.
11회나 공판을 하였지만 공판검사는 한 번도 피고인 신문을 못했습니다.
광고게재가 문제된 아주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면서 항의성 변론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공판검사는 두 번씩이나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변경해 보았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범죄사실 없는 조작된 공소장이었던 것입니다.(첨부 127, 128, 129, 130)
마. 범죄사실 없는 조작된 1심 판결문
두 번씩이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의와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의한 범의와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채 결심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문 마저 육하원칙에 의한 번의와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채 엉터리 판결문이 작성된 가운데 유죄선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만들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술한 7개항의 증거요지를 증거가 되는 양 거짓임을 알면서도 증거로 나열하여 엉터리 유죄판결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1심판결은 증거재판주의(형법 제307조), 자유심증주의(형법 제308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법 제310조) 및 헌법 제103조를 원천적으로 위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의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 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경위를 설명하는데 따라서 공소장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전혀 범죄 사실이 없지만 만약 범행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 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소법 제310조가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바. 항소기각은 천부당만부당한 판결.
항소심은 마치 1심판결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단정이라도 해놓았던 것같이, 마치 항소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된 것 같이,
마치 유죄판결 각본이라도 있었던 것 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결문을 허위로 조작하여 작성하고 기각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준비서면을 읽어 보았다면 항소기각판결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읽어보았는데도 기각판결을 하였다면 판사신분이지만 법률을 잘 모르거나 양심이 불량한 판사이거나 외압을 극복하지 못하였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항소심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잘못 내려졌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했기 때문입니다.(첨부 132)
5. 상고심 재판부의 상고기각 판결 이유의 허위, 허구성을 살펴봅니다.
가. 한마디로 “말장난”입니다. 정제된 유식한 표현으로는 “言語遊戱(언어유희)”입니다.
(1) 상고기각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423 판결 참조)”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이라 했는데 이는 상고인이 범의가 없었고, 또 범죄행위가 없었음을 합리성 있게 설명을 다 했고 검사의 범의에 대한 구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분명함에도,
막연히 광고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고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이런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범의야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게재했을 것이다”라는(범죄행위) 개연성을 두고 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이와 같이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사실은 엄청난 오류가 아니라 의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라 했는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재판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느 누구건 간에 여기 있다고 내어 놓을 증거가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률관계만 광고를 하면 국민들이 알지 못하므로 사실관계를 광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도 서석구 변호사였고, 사실관계 위주로 한 광고문을 작성한 자도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서석구 변호사를 처벌해야 마땅하지 광고비를 책임지고 광고비를 지불했다는 이유 때문에 상고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광고내용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보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개연성을 뒤엎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1,2심을 통해 충분히 진술했고 변론준비서면에서도 기술했습니다.
2005.9. 26.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주제 하에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석구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해온 소장을 읽어 보았더니 법률관계 이론은 빈약하고 사실관계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소장 접수를 일단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관계를 보완한 소장을 다시 검토해 본 후 2005. 9. 30.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사실관계 중심의 소장을 두 차례나 읽어 보았습니다.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 내용만 중점적으로 기술해 놓았고 법률관계에 기초한 법 논리는 너무 빈약하게 소장을 작성했다고 생각이 되기에,
상고인이 이에 만족치 못하고 김상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순전히 법률관계를 위주로 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취소 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추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서석구 변호사의 사실관계 광고문에 대하여 의례히 그 내용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일간신문 광고에 비중을 두고 미래한국신문 광고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관계로 꼭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안 본 것이 사실이며,
또 무엇보다 상고인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미래한국신문은 서울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상 광고게재 전후에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피고인은 경찰관 생활 34년 만에 정년퇴임을 한 관계로, 서석구 변호사의 사실관계 내용을 서석구 변호사의 소장을 통해서 읽어 본 일이 없었다면 거리관계 때문에 안 보았을 리가 없었고. 꼭 보았을 것입니다.
광고내용을 모르고 광고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개연성은 이래서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합리적인 변론을 충분히 한바 있었습니다.
거리관계가 문제가 되더라도 광고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 같으면 안 보았을 리가 없었겠지만
서석구 변호사의 사실관계 내용은 두 차례나 읽어 보았기 때문에 의례히 읽어 본 그 내용이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굳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 진실입니다.
그 외 별다른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 것도 진실입니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423 판결 참조)”
라고 서두에 기술한 대법원 판결례는 이 사건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기도 하지만 해당시켜서도 안 되는 경우의 판결례입니다.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이므로 광고문을 사전에 반드시 보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전제로 할 때 반드시 보았을 터인데 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해 버린 선입견 이외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가 될 증거는 전무합니다.
개연성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하고도 타당하며 합리적인 정황증거 제시를 충분히 했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① 무대포로 개연성에 사로잡혀 있거나 ② 아니면 정치적 이유이거나 ③ 이것도 아니면 대법원을 비난해온 쾌심죄가 적용되었거나
④ 이것도 또 아니면 검사 3명과 1심 판사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변론준비서면에 밝혔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은 이유 이외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고 추론됩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논리전개는 유죄학정을 위한 언어유회 곧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종심 재판부가 상고이유를 검토하기 전에 이미 유죄확정 방침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 까지 동원할 것 까지도 없이 보통 수준으로 재판기록을 검토하기만 했어도 상고이유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소로부터 두 차례의 공소장변경과 1.2심 재판을 거치면서 처벌을 받아야만 되도록 예정된 재판놀이였구나 하는 심증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및 그 결과 등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를 살펴봅니다.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것은 광고가 게재된 내용자체를 입증하는 광고문뿐이고 범행과 범의에 대해서는 개연성 이외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라고 피력한 내용은 진실과 부합할 수 없는 말장난입니다.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광고문과 개연성 이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라고 표현한 사실은 허위사실 적시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기술은 순전히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이는 위에 본 법리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라고 표현한 기술은 형소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표현 자체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때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 이론을 적용할 증명력을 다툴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리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례와 많은 법학자들의 공통된 법 논리를 수집하여 1. 2심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묵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첨부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참고)
무엇보다 범행에 따른 직접증거는 물론이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특히 범의 구증이 전무한 상태에서 광고문을 게재하기 전에 읽어 보앗느냐? 등 범의에 대하여 질문 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범죄행위 및 범의에 대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다툼조차 없었는데 무슨 자유심증주의 운운 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4) “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라고
판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위 대법관이란 자들이 최고위직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지나가는 소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초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명예주최가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명예훼손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사법경찰관의 판단과(첨부 117 참고 )
설문조사에서 중앙선관위 직원이라고 지목하는 응답자가 199명중에 3명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첨부 139. 139-1부터 139-198까지 참고 ) 광고내용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으로 특정 지어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명예주최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명예가 훼손된 일도 없으며,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 피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운운한 표현은 최종심의 유죄확정용 언어유희일 뿐입니다.
광고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
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OOO
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
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OOO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문장을 읽어보고 중앙선관위 직원을 지목한 것이라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검사 2명 및 1,2심 판사들과 상고심 대법관 들 뿐입니다.
이런 억지가 지구상에서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법의 굴레에 씌워놓으면 꼼짝달싹 못하고 목맨 개 끌려 다니듯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위배한 판시입니다.
최종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죄한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 해 볼 것이 라고는 상상도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교과서에만 기술되어 있을 뿐 때에 따라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울분을 토하게 합니다.
6.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심증
피고발인들은, 2007도10472 대판 명예훼손사건 상고인(피고인 정 창 화)이, ‘2002.12.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 시민단체(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기각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치 않으면서, 동 기각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다’라고
외치는 등 대법원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심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소검사 및 공판검사 그리고 1심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될 대상이고 후일에 법복을 벗기겠다.’ 고 호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기각판결을 한 것이라는 심증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재판서류를 한번만 훑어보았어도 상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이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불성설인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교묘하게 논리를 전개하여 가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상고기각판결을 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종심에서 판결을 내려 버리면 무죄한 자도 꼼짝 못하고 범죄인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도상으로는 재심의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고인 정창화와 같은 경우엔 재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 10명을 놓지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 이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공민권이 박탈 되는 것이 참을 수 없도록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상에 공분이 삭으러 들지를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무죄한 자가 범죄자로 낙인 받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를 상상만 해보아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 국민혁명적인 차원에서 사법부개혁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가 상고인(고발인)을 사로잡습니다.
7. 결론
(가) 고소인에게 고소권이 부존재하며 (나) 상고인 (피고인: 정 창 화)의 범죄행위 및 고의에 대한 직접증거는 물론이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 전무하므로,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된 바에 의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확정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심판결은 적법하게 판결했다고 허구(허위)적인 논리(판시)를 적시하면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한 사실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8.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