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8일 충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보은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제공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은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선관위가 정 군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주민소환 서명부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서명부가 공개되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와 6호를 보면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와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주민소환제도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서명부 공개를 막을 계획이다.
또 오는 28일 오전 11시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주민소환 서명부는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명부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하고 이름과 서명일자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는 다음달 18일 정 군수에게 서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정 군수가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달 2월14일까지 60일 동안 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총 4672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