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부당지급
시정조치요청[신문고]
현재 00일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있는 도시가스(고객센터)에서 가스사용자가 이사(전출.전입)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제2조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제2조 제7항은 이사에 따른 전출,전입시 도시가스회사가 수행하는 '공급전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수수료에 대한 보충설명->도시가스사용자가 이사에 따른 전입시 도시가스 서비스기사가 방문하여 도시가스 안전점검후
안전점검비용을 가스사용자 에게 직접 받음으로서 가스사용자 불만 민원이 자주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입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안전점검한 세대에 한하여 건당 안전점검 수수료를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는 내용을
(이를 안전점점에 관한비용은 공급비용에 새롭게 반영 하였다 라고함)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산자부지침)= 도시가스요금책정에포함되는 모든비용 = 가스요금
위의 규정대로 사용자가 이사시(전출,전입) 고객센터 서비스기사가 방문세대만 해당됨으로서 방문세대 건수당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처리 하여 왔으나,
도시가스회사가 수수료지급건수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사용자가 이사시(전출,전입) 사용자 또는부동산담당자가 방문요청을 하여 렌지철거마감.렌지연결및 안전점검을 실행한 건에 대하여 건당수수료을 지급해왔는데
2017년부터 개정관련근거는 없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수료인정방법이
변경되어 이사시(전,출입)
방문요청으로 방문하여 처리한 세대에만 한하여 인정해 주던사항을
전출입시 사용자방문요청을 원하지않는세대도 계량기지침을 상담원한테 알려주어도, 고객센터 서비스기사가 해당세대에 현장에가서
실외가스계량기는 사진을찍어 전산에저장하고
실내에있는 계량기는 사용자한테 사진을 받거나,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설득을하여
세대를 방문하여 계량기사진1장 가스연소기사진1장 찍어전산에
저장하면 1건수수료인정
실외계량기 세대경우 건물외부에서 계량기사진만1장 찍어 전산에 저장하면 수수료1건 인정해 주는데
또한 규정에 해당안되는 일반서비스 (가스연소기교체요청, 중간밸브콕고장으로교체 전기사용으로 렌지철거마감, 가스렌지이전설치
위치변경작업, 호스노후화로교체 등) 시공작업시 계량기사진1장, 가스연소기사진1장찍어
저장하면 수수료1건으로인정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전입,전출시
세대를 100% 방문토록 고객센터에 지시하고 있는 현재 상황 입니다
수수료 지급인정내용 변경으로 고객센터 서비스기사 일일처리건수가 3배이상 증가 하였으며,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수료는 가스요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차후 공급비용산정기준 용역의뢰시 부당하게 지급된
수수료 증가비용이 용역회계법인에 제출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가스요금인상요인 이 되는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큰만큼 빠른시일안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 상기민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조치내용
[공익신고추신]
위와같은 부당행위로 부당이익과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명확히 진상을 밝혀야 할부분이며, 관련협조 요청한것 으로 공익민원을 끝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요금인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처벌받는게 맞다고 본다
2018년가스요금 인상관련 로비로 관련자 입건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다
뉴스보기
회사 공금 빼돌려
공무원·회계사에게 금품 제공 도시가스업체 입건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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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2013년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에 대상 업무구분을 질의한 내용에 대한
산자부 답변 내용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관련 답변내용] 2013.07.04. 14:45:21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문의하신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대해 대략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도시가스회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입니다.
확인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6월5일자로 반영하여 지자체 등에 안내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제2조 제7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 제7항은 이사에 따른 전입시 도시가스회사가 수행하는 '공급전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안전점검'은 도시가스회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이나,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연 2회)과 전출시 안전점검에 관한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있지만,
전입시 안전점검 비용은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받고 있어 금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전입에 따른 가스렌지와 가스관의 연결시공(호스 연결, 휴즈콕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은
금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음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가스산업과( 02-2110-48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