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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4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용역은 제외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외국회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 “기본업무”란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7.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에 투입되는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8. “보정계수”란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건설공사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를 말한다.
9.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대비 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통합 건설사업관리”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직선거리로 20km이내)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3. 해당 용역기간의 변경으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5.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하며 시공단계의 기술자수는 기술지원기술자수를 포함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배치되는 기술자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 낙찰률이 65%이상 70%미만 : 20% 추가
나. 낙찰률이 60%초과 65%미만 : 30% 추가
다. 낙찰률이 55%초과 60%미만 : 40% 추가
라. 낙찰률이 55%이하 : 50% 추가
③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기술자 중 1명을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포함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7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2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6.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 5. 2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한 감리원의 노임가격은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으로 본다.
제4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및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4호)”은 폐지한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방법
가.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6)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라.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비(억원) | 50 이하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 이상 |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개월)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마.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자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기술지원기술자(시공단계에 한정한다)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목공사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2)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용 도 |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판매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 운수시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가.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분야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식 | 20.5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운영 일수 | 0.3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2)시공이후 단계 | |||||||||
54.6 | |||||||||
설계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식 | 43.7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6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3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식 | 31.0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식 | 18.0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 식 | 11.4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7.1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3.2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5.7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5.9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10.5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37.7 | ||||||
계약업무지원 | 식 | 27.5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개월 | 0.6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07.7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일수 | 2.2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1.8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11.0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6.4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5.0 | ○ | ○ |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8.2 | ○ |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10.5 | ○ | ○ | ○ |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2.6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13.4 | ○ | ||||||
기성검사 | 회 | 5.2 | |||||||
준공검사 | 식 | 6.0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1.5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 년수 | 6.9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0.8 | ○ |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1)도로, 하천 | 식 | 23.3 | |||||
2)철도 | 46.6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5.9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4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2)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도로 | a. 도로등급 | ①일반국도 : 1.0 ②고속국도 : 1.1 ③지방도이하 : 0.8 (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 |
철도노반 | a. 철도유형 | ①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일반철도(단선) : 0.8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개량 : 1.2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
철도궤도 | a. 철도유형 | ①고속철도, 도시철도(지하), 경전철(지하) : 1.3 ②일반철도(복선), 도시철도(지상), 경전철(지상) : 1.0 ③일반철도(단선) : 0.8 |
b. 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개량 : 1.2 ③개량(운행선차단) : 1.3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
하천 | a. 하천등급 | ①국가하천 : 1.0 ②지방하천(소하천포함) : 1.1 |
b. 사업유형 | ①하천개수사업 : 1.0 ②생태하천사업 : 1.1 | |
c. 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2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구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 산식 | |
시공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 도로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철도 (노반)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2*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
철도 (궤도)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4*콘크리트궤도비중)+0.2 (※ 콘크리트궤도비중 = 콘크리트궤도연장/총궤도연장) | |
하천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나.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분야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 적용수량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 | 보정계수 | 난 이 도 | |||||||||||||
단계 | 기본업무 | 항만 | 공항 | 댐 | 단지 | ||||||||||||
고급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식 | 20.5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 | ○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2)시공이후 단계 | 54.6 | ||||||||||||||||
설계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식 | 43.7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6 | ○ | ○ | ○ | ○ | ○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3 | ○ | ○ | ○ | ○ | ○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식 | 31.0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식 | 18.0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 식 | 11.4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7.1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3.2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5.7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 | ○ | ○ | ○ | ○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5.9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 | ○ | ○ | ○ | ○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 ○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37.7 | ||||||||||||||
계약업무지원 | 식 | 27.5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개월 | 0.6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10.1 | ○ | ○ | ○ |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일수 | 2.2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1.8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11.0 | ○ | ○ | ○ | ○ | ○ | ○ | ○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6.0 | ○ | ○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5.0 | ○ | ○ | ○ | ○ | ○ | ○ |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5.5 | ○ | ○ | ○ | ○ |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10.9 | ○ | ○ | ○ | ○ | ○ | ○ | ○ | ○ | ○ |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3.5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13.4 | ○ | ||||||||||||||
기성검사 | 회 | 5.2 | |||||||||||||||
준공검사 | 식 | 6.1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1.5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 년수 | 6.3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0.9 | ○ |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항만, 공항, 단지 등 기타 | 식 | 22.1 | ○ | ○ | |||||||||||
댐 | 36.1 | ○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9.0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5.3 |
2)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항만 | a.항만유형 및선박규모 | ①준설및매립 : 0.7 ②배후부지 : 0.9 ③(계류시설)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시설 : 1.0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
b.지역 | ①동해 : 1.2 ②서해 : 1.2 ③남해 : 1.0 ④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 |
c.수심 | ①5m이하 : 0.8 ②5m초과~20m이하 : 1.0 ③20m초과 : 1.2 | |
공항 | d.공항규모 | ①국내선 : 1.0 ②국제선(airside) : 1.1 |
e.지역특성 | ①육상공항 : 1.0 ②해상공항 : 1.2 | |
f.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개량포함) : 1.1 | |
댐 | g.댐형식 | ①필댐 : 0.9 ②CFRD : 1.0 ③콘크리트댐(복합댐) : 1.2 ④아치댐 : 1.4 |
h.여수로형식 | ①무문식 : 0.9 ② 문비식 : 1.0 | |
i.발전시설용량 | ①없음 : 0.8 ②3,000kW이하 : 0.9 ③3,000kW~10,000kW이하 : 1.0 ④10,000kW초과 : 1.2 | |
단지 등 기타 | j.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
k.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 산식 | |
시공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이하) | 항만, 단지 등 기타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댐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2*부속구조물공사비중)+0.2 (※ 부속구조물공사비중 = 부속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
공항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2*콘크리트포장공사비비중)+0.2 (※ 콘크리트포장공사비중 = 콘크리트포장공사비/총포장공사비) | |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다. 건축분야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식 | 20.5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 일수 | 0.3 |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2)시공 이후 단계 | 54.6 | |||||||
설계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식 | 43.7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6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3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식 | 31.0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식 | 18.0 | ○ | ○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 식 | 11.4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7.1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8.4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8.8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18.4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18.9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37.7 | |||||
계약업무지원 | 식 | 27.5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개월 | 0.6 | ○ |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72.7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일수 | 2.9 | ○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10.0 | ○ | ○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12.6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8.8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10.1 | ○ | ○ |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9.0 | ○ | ○ | ○ |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7.9 | ○ | ○ |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5.3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7.5 | ○ | ○ | ||||
기성검사 | 회 | 6.6 | ||||||
준공검사 | 식 | 3.8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2.8 |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 년수 | 23.0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36.4 | ○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1.6 | ○ |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13.6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32.6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2 |
2)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건축 | a.건축용도 | ①단순공종 : 0.9 ②보통공종 : 1.0 ③복잡공종 : 1.1 (별표 1 제1호사목2)에 따라 공종 구분) |
b.공사성격 | ①신축 : 1.0 ②전면 리모델링(증축포함) : 1.1 ③순환 리모델링 : 1.2 | |
c.BIM적용여부 | ①미적용 : 1.0 ②적용 : 1.1 |
※ 여러 용도, 성격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 난이도 산식 |
시공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5*골조공사비 비중)+0.2 (※ 골조공사비중 = 골조공사비/총공사비) |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총공사비)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라.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24.2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식 | 31.5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140.9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30.6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62.5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2)시공 이후 단계 | 54.6 | |||||||
설계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식 | 43.8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7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4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식 | 31.1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식 | 18.1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 식 | 11.7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7.1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3.2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5.7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5.9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10.5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63.3 | |||||
계약업무지원 | 식 | 48.5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개월 | 1.5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122.5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일수 | 2.1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6.2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12.0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6.9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11.7 | ○ | ○ |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12.8 | ○ | ○ |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19.7 | ○ | ○ |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3.3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14.0 | ○ | |||||
기성검사 | 회 | 5.4 | ||||||
준공검사 | 식 | 6.1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1.5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 년수 | 6.9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5.1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1.2 | ○ | |||||
시 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52.0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40.6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8.0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2)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플랜트Ⅰ | a.공사유형 | 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
b.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 |
c.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 난이도 산식 |
시공이후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마.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분야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24.2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식 | 141.0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10.2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83.0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 |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62.5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2)시공 이후 단계 | 54.6 | |||||||
설계전 단계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 식 | 43.8 | |||||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7 | ○ | ○ |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식 | 21.4 | ○ | ○ | ||||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 식 | 31.1 | ||||||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 식 | 18.1 |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 식 | 11.7 | ||||||
기본 설계 단계 |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7.1 |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3.2 | ○ | ○ | ○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2.5 | ○ | ○ | ○ | ○ |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5.7 | ○ | ○ | ○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3.7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6.8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2.5 | ||||||
실시 설계 단계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 식 | 13.9 |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용역 개월 | 5.9 | ○ | ○ | ○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식 | 23.3 | ○ | ○ | ○ | ○ |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 용역 개월 | 10.5 | ○ | ○ | ○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 회 | 8.1 |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 식 | 10.2 |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식 | 8.3 | ○ | ○ | ||||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 회 | 6.4 | ||||||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 식 | 16.9 | ||||||
구매 조달 단계 | 입찰업무지원 | 식 | 63.3 | |||||
계약업무지원 | 식 | 48.5 | ||||||
지급자재조달지원 | 공사 개월 | 1.5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327.2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일수 | 2.3 | ○ | ○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21.2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9.0 | ○ | ○ |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15.9 | ○ | ○ | ○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18.6 | ○ | ○ |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9.1 | ○ | ○ |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10.6 | ○ | ○ |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9.4 | ○ | ○ |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8.0 | ○ | |||||
기성검사 | 회 | 9.8 | ||||||
준공검사 | 식 | 30.2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30.9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 년수 | 6.9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24.1 |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1.3 | ○ |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113.7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40.6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46.1 | ○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2)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플랜트Ⅱ | a.공사유형 | ■발전시설 ①LNG복합 : 0.7 ②석탄(발전500메가와트미만, 바이오메스) : 0.8 ③석탄(발전 500메가와트) : 1.0 ④석탄(발전 500메가와트 초과), 열병합발전 : 1.3 ■에너지저장시설 ⑤지상 LNG저장시설 : 0.7 ⑥지상 LNG제외 저장시설 : 0.5 ⑦지하(암반)저장시설 : 0.9 ■송·변전시설 ⑧관로 : 0.4 ⑨전력구 : 0.5 |
b.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및 개선 : 1.3 | |
c.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2 |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공사난이도
구분 | 난이도 산식 |
시공이후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2*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비고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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