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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 국 명 | 이 권(利權) 의 내 용 | |
1896 〃 | 미 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일본 | 서울 인천간의 철도부설권(京仁鐵道) 함경북도 경원, 종성의 광산채굴권(鑛山採掘權) 평안북도 운산의 금광채굴권(金鑛採掘權) 서울 의주간의 철도부설권(京義線) 무산, 압록강 유역 및 울릉도의 재목채벌권 강원도 당현의 금강채굴권 서울의 전차부설권 서울, 부산간의 철도부설권(京釜線) 평안남도 온산의 금광채굴권 충청북도 직산의 금광채굴권 |
라. 대한제국의 성립(국호 : 大韓, 연호 : 光武, 왕호 : 皇帝)
(1) 성립 : 고종 34년(1897) 8월
(2) 국호연호 제정 :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1년간 파천하였다가 내외 각국인의 권고에 따라
1897년 2월에 경운궁(慶雲宮 :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오고,
그해 8월에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이라 부르고
이에 따라 국왕은 황제위(皇帝位)에 오르는 한편 연호를 광무(光武)라고 고치었다.
(3) 국제(國制) 반포 :
조종(祖宗)을 받들고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민비에게 명성황후(明成皇后)라는 칭호를 올리고
대한국 제 9조(大韓國第九條)를 선포하여 제국의 체제를 갖추었다.
(4) 의의 :
형식상은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에 의존하여 전혀 자주성을 잃고 민생은 곤경에 빠졌다.
마. 독립협회(1896년 서재필<徐載弼>등이 조직)
(1) 애국운동 일어남 :
대한제국은 성립되었으나 전혀 자주성 없는 국가로서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으로 국내자원이 외국에 넘어가고,
안으로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애국지성에 불타는 유지들이 애국단체를 조직하여 호국운동을 전개시키었다.
(2) 독립협회 성립 :
갑신정변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가 있던 서재필이 미국에 가서 돌아와 30여명과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문(獨立門)을 세우며, 국문과 영문으로 된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자주적 기세를 보였다.
☞ 독립협회의 활동 지난날 중국의 사신을 맞아들인 영은문(迎恩門)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기념하고 중국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을 그들의 회관으로 삼았다.
이밖에도 정부가 외인부대를 설치하려 할 때 맹렬히 반대하여 중지시키고 한 로 은행(韓露銀行)을 폐쇄시켰다. 그러나 그후 서재필은 정부를 공격하다가 추방당하였다. 정부요인으로서 협회를 지지하던 민영환(閔泳煥)은 좌천, 이승만도 후에 투옥되니 협회의 활동은 잠잠해지고 말았다. |
(3) 독립협회 회원 :
초기에는 정부요인이 다수였으나 일부 협회원이 정부정책에 대하여 논박과 비판을 하게 되자
이들 정부요인은 탈퇴하고 오직
이상재(李商在), 남궁억(南宮億), 윤치호(尹致昊), 안창호(安昌浩), 이승만(李承晩)등이 남아서 협회를 지도하였다.
바. 황국협회(皇國協會)
(1) 황국협회 조직의 목적 :
독립협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그 기세가 커져 더욱 정부를 공격하므로
독립협회에 대항할 어용단체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었다.
(2) 황국협회의 조직 자(組織者) :
군부대신 민영기(閔泳綺)가 길영수(吉永洙), 홍종우(洪鍾宇), 이기동(李基東)등과 상의한 후
보부상(褓負商)을 이끌어 들여 황국협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주로 폭력으로 독립협회를 괴롭혔다.
☞ 보부상(褓負商) : 보부상은 국내 각 장터를 돌아다니는 행상 단이다. 그 명칭은 보상(褓商 : 봇짐장사)과 부상(負商 : 등짐 장사을 합친 것인데 그들은 엄격히 규율과 신의가 있으며 단결력이 강하여 왕왕 테로 행위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 기원은 자세하지 않으나 병자호란 때에는 군자, 식량을 남한산성으로 운반한 일도 있으며 그 뒤 한때에는 정치 단체에 관여할 일도 있었다. |
사. 두 협회의 충돌과 정부의 독립협회 억압
(1)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
광무 2년(1898) 10월 15일에 독립협회 주최로 종로광장에서 만민공동회를 여니
회원, 학생, 시민, 노동자를 비롯하여 정부요인 유생까지 각계각층이 모이었다.
(2) 개혁안 제출 :
대회에서 시국에 대한 6개안을 결의하여 정부의 매국적 태도(賣國的態度)를 규탄하고 아래와 같은 개혁을 요구하였다.
☞ 개혁 6개안 1. 외국인에게 의부하지 말 것. 2. 외국과의 이권계약을 대신이 단독으로 처단치 말 것. 3. 국가재정의 수지를 공정히 하고, 예산(豫算)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범죄의 공판, 언론집회의 자유 5. 칙임관(勅任官 : 왕이 직접 임명하는 고급관리)을 임명할 때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를 좇을 것. 6. 별 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
(3) 양파(兩派)간의 충돌 :
정부에서는 결의안의 정당함을 인정하였으나 실행하려 하지 않으므로
시민 다수를 이끌고 대궐문에 나아가 황제의 단호한 결의를 요구하자
황국협회는 보부상 수 천명을 동원하여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4) 협회 해산령(解散令) :
독립협회의 정부에 대한 공격에 당황한 정부는 불안을 느끼어 황제께 청하여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렸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중심인물 17명을 투옥하였다.(이상재등)
이에 독립협회원의 불평이 더 커지자 황제는 내각을 갈고 이들을 무마 또는 탄압하였다.
(5) 만민회(萬民會) :
독립협회는 그후 만민회로서 활약하였으나 팔방으로 정부의 억압을 받아 1899년에 거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 양 협회의 성질
구 분 | 독 립 협 회 | 황 국 협 회 | ||
인 물 |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남궁억, 윤치호 | 민영기, 홍종우, 이기동, 길영수 | ||
목 적 | 자주독립, 인습타파, 평등사상고취 | 정부지지, 독립협회 탄압 | ||
활 동 | 정부비판, 신문, 독립문설치, 독립정신고취 | 독립협회원 탄압(테러 : 만민 공동회) | ||
업 적 | 독립문설치, 독립신문(영 한)발간(서재필) | 보수적 인물로서 자주독립을 부르짖는 독립협회를 탄압 |